이마트에서 갈치를 샀는데 이런게 왔어요.

글쓴이2019.11.10
조회292,931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새댁입니다.

지난달에 이마트몰에서 갈치를 구입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이상한 자국이 있는 갈치가 와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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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댓글에 30만원 보상을 거절하고 뭘 원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상을 받을 생각이면 협상을 했지 왜 거부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나요?

보상이 적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6년간 이마트만 이용했던 저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거부하고 올린 거예요.

저희는 보상받은 것도 없고 보상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마트와 통화할 때 보상을 거부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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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가

 

댓글에 왜 한달 뒤에나 글을 올렸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마트에서 이 자국이 무엇인지 해명해주길 원했고 이마트에서 설명해 주겠다고 한 이후

1주일은 이마트 인사이동한다고 연락이 없었고 

이후 소명자료 준비한다고 10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이마트 측의 최종 주장을 듣기까지 시간이 약 한달이 걸렸습니다.

 

배는 끝까지 거절했는데 놓고 가셔서 부담스러워서 가격 검색해 봤습니다.

댓글에 쓰신 것처럼 이런 것 하나때문에 마음의 짐을 안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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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추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건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면서 고소를 해야 갈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물어본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상을 바라면 신고가 아니라 마트측과 합의하는 게 맞고 저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계속 보상 안 받을 거라고 밝히는데도 계속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게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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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10월 1일

이마트 몰에서 갈치 구입 (12,500원짜리를 8,750원에 구입)

당일 배송 받자마자 통째로 냉동보관

며칠 후 해동해서 1/3 먹음

남은 건 다시 냉동

 

10월 11일

나머지 꺼내서 해동 후 물에 씻고 있는데 해당부위 발견

물고기가 뜯은 건가 해서 사진 찍고 친정엄마한테 사진 보내서 물어봄

친정엄마 : 왠 쥐가 물어뜯은걸 사왔네 버려라

 

상상도 못했던 “쥐”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소름 돋고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 가서 헛구역질함

만지지도 못하겠어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림

 

남편 퇴근 후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고 남편도 쥐 같다고 헛구역질 함

 

이마트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함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 달라서 보냄.

분명 보냈는데 메일이 안 왔다고 30분마다 전화 와서 4차례 보냄

 

난 손 떨리고 계속 구역질이 나서 이마트와의 모든 통화는 남편이 대신함

 

처음 상담사 : 사진은 뜯긴 자국으로 보이나 짐승의 자국이라고...

이게 얼었던 거라 분리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씻으면서 살점을 뗐단 소리? 그리고 굉장히 더듬음)

 

남편 : 그럼 뜯긴 살점이 있어야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마트에서는 이런 자국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식약청에 보낼테니까요. 저흰 굉장히 화가 나있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저흰 어떡하라고요.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분에게 통화를 달라고 함

30분 뒤에 처음 상담사를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 옴

 

상담사 관리자 : 사진을 보니 갉아먹은 것처럼 되어있다. 지점으로 연락을 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

 

다음 날 SSG 고객 만족팀 직원이랑 해당 지점 영업총괄자분에게 각각 전화 옴

해당 지점 총괄자분이 집으로 방문

배 한 박스와 함께 방문. 거절했는데 택시타고 왔다고 받아주길 부탁함 - 이마트에 검색해보니 7~8천원

 

해당 지점 영업 총괄자 : 갈치 사진을 처음 보고 생선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누가 먹었는데? 그랬어요. 해당 바이럴분이 말씀하기를 바닷속에서 상처가 나 있는 거래요. 잡히기 전부터. 갈치가 공격적이라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뜯겨서 잡힐 때 상처가 많이 나서 잡힌다. 1차적으로 검수를 할 때 뺐어야했는데 빼지 못했다. 잘라서 박스에 넣고 테이핑을 하기 때문에 쥐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해당 바이럴은 난리가 났다.

 

결론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가셨어요.

해당 갈치를 보여드렸는데 사진으로 봐서 안다며 라이터 사이즈정도라 사진 한 장 직접 찍어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본사와는 따로라고 하시면서 본사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SSG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도 했지만

우리는 수거해가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거 라는걸 알기 때문에 거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어요.

식약처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구청으로 전화하래서

구청으로 했더니 농수산물에 관련된 법은 명확하게 없다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SSG 본사에서는 우리가 따로 조사의뢰를 하겠다는 말에 민감한지 어느 기관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보상금액으로 처음에는 SSG 머니를 드리겠다. → 10만원 상품권 → 30만원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어요.

 

이마트와 남편은 2~3주간 많은 통화를 나눴어요.

글은 한정적이라 많이 생략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마트의 결론은 자국이 생선끼리 물어뜯었거나 낚시 바늘이 뜯은 것 같다.

고객님과 원만한 합의를 하길 바랬는데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생선 8,750원은 환불해 드렸다. 였어요.

 

법으로 고소하려고 변호사 알아봤더니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이러한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갈치(생선) 공포증이 생긴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품이라고 식약처에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갈치 사진을 보다시피 자국이 너무 매끄럽고 약간의 이빨자국? 같은 것도 보여요.

냉동된 후에 물어뜯은 자국처럼 보이는데 이마트의 말처럼 잡히기 전부터 물어 뜯긴거라면 살점이 흩날리지 않았을까요?

운반 중 동물이 물어뜯은 자국이면 동물의 침이 다른 생선과도 섞였을거 아니에요? 우린 이 섞인 생선을 일부분 먹었는데?

 

동물의 흔적이 아니라면 갈치를 잡고 자르고 포장하고 이 분들은 검수를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처음 상담사분도 고객이 손으로 뜯은 거 아니냐는 말에 굉장히 불쾌 했었고 본사에서도 쥐가 먹었든 물고기가 뜯었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걸 먹은 고객에게 이렇게 “쥐가 먹었든”이라는 말로 스쳐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6년간 이마트를 이용하면서 수 천만원을 썼어요. 근데 고작 8,750원으로 블랙컨슈머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피해보상금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너무 궁금해요. 이마트 본사에서는 갈치 조업 과정을 PPT식으로 메일로 보내줬는데 의미 없는 사진들뿐이었어요.

 

이마트는 대기업이니까 믿고 지금껏 먹거리를 주문했는데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이 정도라면 뭘 믿고 상품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온라인에서 이런 먹거리는 아무 것도 주문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온라인에서 먹거리 주문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글 올렸어요.

 

 

 

 

 

 

 

 

 

 

 이게 확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