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또래애들 사이에 에스크(asked.kr)많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본인도 에스크에 어떤 놈이 심하게 욕을 해서모욕죄로 고소하려고pdf 따고 인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경찰이 안된다고 함이것 때문에 경찰이랑 언쟁이 좀 있었는데자세히 들어보면 에스크 고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1. 보통 에스크 고소하는 죄명을 보면 모욕죄가 대부분임모욕죄는 명예훼손과 같이 특정성,공연성,모욕성(명훼는 사실적시 허위적시)3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데 에스크가 공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근데 저게 아님, 에스크는 공연성이 없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다들 띠용 하겠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 라고 나도 이것 때문에 착각해서 헛수고함보통 에스크가 질문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잖아?근데 보통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은 나만 볼 수 있고, 내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음모욕죄는 내가 위에서 말한 공연성이 존재해야함, 그니까 모욕을 받은 시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환경이여야만 함그 말인 즉슨, 에스크는 따지고 보면 1:1 익명질문 사이트고 1:1은 가해자가 그 모욕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이상 공연성 성립이 안됨그러면 답변해서 공연성 성립하면 되지않냐고 하는데답변해서 공공연히 볼 수 있게 하는 건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그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하는 행위로 인식함,게다가 거절선택 기능도 있었기에 완전히 공연성이 차단되는 시스템임위에서 말했듯이 그 주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하는 건 공연성 성립이 안됨그래서 에스크는 모욕죄,명예훼손죄 처벌이 아예 안 됨++))반박하는 의견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1:1이라도 전파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면 공연성 성립이 된다고 인정되어서 1:1도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해서 에스크 고소 가능하다 하는데참고로 저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전파할 시에만 해당되는 거야그니까 1:1 성립이 되고 싶으면 가해자가 모욕내용을 전파했다는 증거만 수집하면 됨결론을 말하자면 피해자가 전파하는 건 공공연히 모욕의 내용이 알려졌다 해도 절대로 성립 안되니까꼭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잘 따져야 해보통 저 모욕적인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sns에 전시하는 것도 공연성 충족이 되는 거라고착각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됨, 다들 이 부분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함2. 하지만 아예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아난 모욕죄로 신고하러 간거라서 반려된거고고소하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면 됨정보통신망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하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언어폭력(협박죄)임둘 다 공연성,특정성 필요없음, 즉 에스크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다면 빼박 고소 가능함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나 다른사람에게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성 짙은 사진,동영상,글 등등 정보통신이라는 매체(손편지나 우편물은 해당 안됨)로 전달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범죄를 말함근데 이 부분도 되게 까다로움위에서 말했듯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즉, 성적인 모욕은 저 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부분은 모욕죄로 신고해야해예를 들어서 니 몸 파는 창년,__ 조카 허벌이네 이거는 모욕성이 짙은 성적인 욕이고너랑 __하고 싶어,니 가슴 빨고 __에 박고 싶어 너 보고 딸쳤어 이건 빼박 성적욕망의 의도가 다분한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걸려그러나 이것도 일회성은 조금 힘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범죄성립이 됨그리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니까모욕죄보다 더 죄질이 높아! 위에서 말한 성적욕망이 충족되는 성희롱을 받았다면모욕죄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해!!두번째는 정보통신 제 74조 1항 3호의 언어폭력죄인데, 보통 모욕죄 부분에 신고하고 싶으면 이 죄명으로 고소하는 게 좋아이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시키게 하는 죄명임그냥 흔히 욕하는 __년아 병신년아 이건 해당 안되고생명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시킬 정도의 수위면 빼박 들어감예를 들어, 니 집 찾아가서 면상 칼로 회 떠서 죽여버린다, 니새낀 길 가다가 오원춘한테 칼빵 맞고 뒤짐병신아 제발 죽어라 너 같은 새끼는 살 가치도 없고 부모랑 손 잡고 자살추천이런 건 해당됨하지만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함즉 3번 이상 에스크에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면 고소때리라는 거그리고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혀야 저 죄명 성립이 유리하게 잘 되는 점도 기억해하지만 나는 일회성이라서 저거 고소가 안됐음...다들 참고하고3. 그리고 에스크는 익명에 외국기업이라서 고소가 안 된다고 카더라~ 라는 거인터넷에서 흔히 에스크 경찰,추적에 대해서 하는 조언들이 대부분인데그 논리라면 페북이나 인스타 악플러는 고소당할 일도 없겠지그리고 익명이라서 못 잡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누누히 말하지만 죄 성립이 안 되거나 유튜브 같이 협조를 안 하는 회사가 아닌이상익명은 유동아이피라도 다 잡혀, 그니까 익명이라도 깝치지마게다가 asked.kr은 한국기업이라서 조사 협조 조카 잘함허나 에스크 고소가 안 되는 이유가 죄 성립이 안 되는 것 뿐임익명이라서 외국기업이라서가 아니야세 줄 요약하자면1. 에스크는 공연성이 안 돼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안 됨2. 고소하고 싶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삼3. 에스크(asked.kr)는 고소 됨 협조 조카 잘함, 익명이라서 외국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건 개솔이거 잘 참고해서 나쁜 새끼들 다 조졌으면 좋겠다익명이라고 나대면 아주 _되는 거고그리고 나는 죄명 성립이 안되어서 반려가 되긴 했어도, 경찰측은 협조 잘해줬는데보통 경찰이 고소 안 된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그 경찰 조지고 싶으면 국민신문고에 가서 민원 넣거나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 넣으면 됨검찰청이 제일 직빵이야, 참고로 미성년자는 검찰청 가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동반해야 함 223
제발 올려줘))에스크 고소 팁 알려줄게
요즘 또래애들 사이에 에스크(asked.kr)많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본인도 에스크에 어떤 놈이 심하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pdf 따고 인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안된다고 함
이것 때문에 경찰이랑 언쟁이 좀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에스크 고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1. 보통 에스크 고소하는 죄명을 보면 모욕죄가 대부분임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같이 특정성,공연성,모욕성(명훼는 사실적시 허위적시)
3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데 에스크가 공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저게 아님, 에스크는 공연성이 없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들 띠용 하겠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 라고
나도 이것 때문에 착각해서 헛수고함
보통 에스크가 질문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잖아?
근데 보통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은 나만 볼 수 있고,
내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음
모욕죄는 내가 위에서 말한 공연성이 존재해야함,
그니까 모욕을 받은 시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환경이여야만 함
그 말인 즉슨, 에스크는 따지고 보면 1:1 익명질문 사이트고 1:1은 가해자가 그 모욕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이상 공연성 성립이 안됨
그러면 답변해서 공연성 성립하면 되지않냐고 하는데
답변해서 공공연히 볼 수 있게 하는 건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그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하는 행위로 인식함,
게다가 거절선택 기능도 있었기에 완전히 공연성이 차단되는 시스템임
위에서 말했듯이 그 주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하는 건
공연성 성립이 안됨
그래서 에스크는 모욕죄,명예훼손죄 처벌이 아예 안 됨
++))반박하는 의견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1:1이라도 전파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면 공연성 성립이 된다고
인정되어서 1:1도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해서 에스크 고소 가능하다 하는데
참고로 저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전파할 시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니까 1:1 성립이 되고 싶으면 가해자가 모욕내용을 전파했다는 증거만 수집하면 됨
결론을 말하자면 피해자가 전파하는 건 공공연히 모욕의 내용이 알려졌다 해도
절대로 성립 안되니까
꼭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잘 따져야 해
보통 저 모욕적인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sns에 전시하는 것도 공연성 충족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됨,
다들 이 부분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함
2. 하지만 아예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아
난 모욕죄로 신고하러 간거라서 반려된거고
고소하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면 됨
정보통신망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언어폭력(협박죄)임
둘 다 공연성,특정성 필요없음, 즉 에스크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있다면
빼박 고소 가능함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나 다른사람에게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성 짙은 사진,동영상,글 등등
정보통신이라는 매체(손편지나 우편물은 해당 안됨)로 전달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범죄를 말함
근데 이 부분도 되게 까다로움
위에서 말했듯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즉, 성적인 모욕은 저 죄에 해당되지 않음..이 부분은 모욕죄로 신고해야해
예를 들어서 니 몸 파는 창년,__ 조카 허벌이네 이거는 모욕성이 짙은 성적인 욕이고
너랑 __하고 싶어,니 가슴 빨고 __에 박고 싶어 너 보고 딸쳤어
이건 빼박 성적욕망의 의도가 다분한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걸려
그러나 이것도 일회성은 조금 힘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범죄성립이 됨
그리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니까
모욕죄보다 더 죄질이 높아! 위에서 말한 성적욕망이 충족되는 성희롱을 받았다면
모욕죄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해!!
두번째는 정보통신 제 74조 1항 3호의 언어폭력죄인데,
보통 모욕죄 부분에 신고하고 싶으면
이 죄명으로 고소하는 게 좋아
이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시키게 하는 죄명임
그냥 흔히 욕하는 __년아 병신년아 이건 해당 안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시킬 정도의 수위면 빼박 들어감
예를 들어, 니 집 찾아가서 면상 칼로 회 떠서 죽여버린다,
니새낀 길 가다가 오원춘한테 칼빵 맞고 뒤짐
병신아 제발 죽어라 너 같은 새끼는 살 가치도 없고 부모랑 손 잡고 자살추천
이런 건 해당됨
하지만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야 함
즉 3번 이상 에스크에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면 고소때리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혀야 저 죄명 성립이 유리하게 잘 되는 점도 기억해
하지만 나는 일회성이라서 저거 고소가 안됐음...다들 참고하고
3. 그리고 에스크는 익명에 외국기업이라서 고소가 안 된다고 카더라~ 라는 거
인터넷에서 흔히 에스크 경찰,추적에 대해서 하는 조언들이 대부분인데
그 논리라면 페북이나 인스타 악플러는 고소당할 일도 없겠지
그리고 익명이라서 못 잡는 경우 있다고 하는데
누누히 말하지만 죄 성립이 안 되거나 유튜브 같이 협조를 안 하는 회사가 아닌이상
익명은 유동아이피라도 다 잡혀, 그니까 익명이라도 깝치지마
게다가 asked.kr은 한국기업이라서 조사 협조 조카 잘함
허나 에스크 고소가 안 되는 이유가 죄 성립이 안 되는 것 뿐임
익명이라서 외국기업이라서가 아니야
세 줄 요약하자면
1. 에스크는 공연성이 안 돼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 안 됨
2. 고소하고 싶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삼
3. 에스크(asked.kr)는 고소 됨 협조 조카 잘함, 익명이라서 외국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건 개솔
이거 잘 참고해서 나쁜 새끼들 다 조졌으면 좋겠다
익명이라고 나대면 아주 _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죄명 성립이 안되어서 반려가 되긴 했어도, 경찰측은 협조 잘해줬는데
보통 경찰이 고소 안 된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경찰 조지고 싶으면 국민신문고에 가서 민원 넣거나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 넣으면 됨
검찰청이 제일 직빵이야, 참고로 미성년자는 검찰청 가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동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