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여자입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월급제의 기준을 알고 싶은데 검색을 하기도 애매한 문제라 물어보고싶어요 ㅠㅠ 그냥 일반 매장에 직원으로 들어갔고, 8월부터 일했어요. 오전9시~오후3시까지 (월~토) 일해서 130만원 받았습니다(사장님이 정한 금액) 무슨 매장인지는 말하면 바로 알 것 같으니 안적겠습니다.원래 매장이 오전9시~오후8시 까지인데 오후2시~8시까지는 다른 직원이 일을 해요그런데 이 직원이 일을 잘 못해서 초반부터 사장님이 자르고싶어하셨는데 계속 쓰다가 이번에 사장님이 마음 먹고 자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전9시~오후8시 풀타임 해야 하는데저는 괜찮다고 말씀 드렸고 월급 협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월~토 오전9시~오후7시 (10시간)근무인데 170만원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대화체로 적을게요ㅠㅠㅠ 사장 : 170만원 괜찮아?나 : 아... 혹시 최저로 계산 한거에요?사장 : 아니 우리매장 원래 최저로 안줬잖아나 : ...(아무말 안하는중)사장 : 그럼 최저로 한번 계산 해볼까? (계산기 두드림) 아...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럼 그냥 최저로 다 줄게 정부지원금 받으면 되니까 최저로 줘야겠다.나 : 네네 -잠시후- 사 :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전에 너가 9시부터3시까지 130 받았으니까 7시까지 4시간 추가해서 주는걸로나 : 그렇게 하면 최저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사 : (웃으며) 아 그래? 아 어떻게하지나 : 그럼 저 점심시간 한시간 빼고(점심 먹을 때 매장에서 먹으며 손님 오면 손님 응대 함. 점심시간이라고 맘 편하게 누워서 쉬는게 아닌 스텐바이 하고있음.) 최저곱하기9시간 하면 4주 해서 180만 3600원 나오는데 이건 괜찮으세요?사 : 나는 괜찮은데 니는 괜찮아??나 : 네 제가 말 한건데 괜찮죠 해서 저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가 되서 오전9시~7시까지 근무는 11월 18일부터 시작 했으니까 180만3600원을 다음달 19일 돼서 줄게라고 하시길래 그럼 매월 19일이 월급날이냐고 물으니 매월 19일마다 180만3600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4주 계산한 금액인데 그걸 그냥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 해보니 이상하더라구요 한달이 무조건 4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보고 물어보려니 심장이 너무 떨리고 벌써 쉬는날이 되버려서 카톡으로 물어봤거든요... 카톡 첨부할게요. 참고로 사장님이 언니라고 부르라 하셔서 처음부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날짜는 11월 24일 일요일 (매장 문 닫는 날) 이구요...사장님이 월급제 월급제 하는데 월급제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측정 해서 계약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아직도 안적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들어가고요.)최저시급 달라고 했다가 잘렸네요.... 최고시급도 아니고.... 그리고 일이 편하면(편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주든 말든 그런거 상관 없는지 궁금해요.저 사장님 기준으로 편한 일이라는게 뭘 뜻하는지 저는 너무 어이없거든요 물론 일이 단순 포장 하는 일이고 사장님이 1차 작업을 해서 주면 제가 2차 작업 해서 포장 하는그런 일인데 모든 일이 다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재고 어느정도 채워 놓으면 그냥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손님 응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일 하는 시간이 길면 그 시간만큼 최저시급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 3
(제발 조언좀요 ㅠㅠ) 편한 일 하면 최저시급보다 덜줘도 돼요?
안녕하세요 24살 여자입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월급제의 기준을 알고 싶은데 검색을 하기도 애매한 문제라 물어보고싶어요 ㅠㅠ
그냥 일반 매장에 직원으로 들어갔고, 8월부터 일했어요. 오전9시~오후3시까지 (월~토) 일해서 130만원 받았습니다(사장님이 정한 금액) 무슨 매장인지는 말하면 바로 알 것 같으니 안적겠습니다.
원래 매장이 오전9시~오후8시 까지인데 오후2시~8시까지는 다른 직원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일을 잘 못해서 초반부터 사장님이 자르고싶어하셨는데 계속 쓰다가 이번에
사장님이 마음 먹고 자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전9시~오후8시 풀타임 해야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말씀 드렸고 월급 협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월~토 오전9시~오후7시 (10시간)
근무인데 170만원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대화체로 적을게요ㅠㅠㅠ
사장 : 170만원 괜찮아?
나 : 아... 혹시 최저로 계산 한거에요?
사장 : 아니 우리매장 원래 최저로 안줬잖아
나 : ...(아무말 안하는중)
사장 : 그럼 최저로 한번 계산 해볼까? (계산기 두드림) 아...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럼 그냥 최저로 다 줄게 정부지원금 받으면 되니까 최저로 줘야겠다.
나 : 네네
-잠시후-
사 :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전에 너가 9시부터3시까지 130 받았으니까 7시까지 4시간 추가해서 주는걸로
나 : 그렇게 하면 최저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사 : (웃으며) 아 그래? 아 어떻게하지
나 : 그럼 저 점심시간 한시간 빼고(점심 먹을 때 매장에서 먹으며 손님 오면 손님 응대 함. 점심시간이라고 맘 편하게 누워서 쉬는게 아닌 스텐바이 하고있음.) 최저곱하기9시간 하면 4주 해서 180만 3600원 나오는데 이건 괜찮으세요?
사 : 나는 괜찮은데 니는 괜찮아??
나 : 네 제가 말 한건데 괜찮죠
해서 저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가 되서 오전9시~7시까지 근무는 11월 18일부터 시작 했으니까 180만3600원을 다음달 19일 돼서 줄게
라고 하시길래 그럼 매월 19일이 월급날이냐고 물으니 매월 19일마다 180만3600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4주 계산한 금액인데 그걸 그냥 월급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 해보니 이상하더라구요 한달이 무조건 4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보고 물어보려니 심장이 너무 떨리고 벌써 쉬는날이 되버려서 카톡으로 물어봤거든요...
카톡 첨부할게요. 참고로 사장님이 언니라고 부르라 하셔서 처음부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날짜는 11월 24일 일요일 (매장 문 닫는 날) 이구요...
사장님이 월급제 월급제 하는데 월급제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측정 해서 계약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아직도 안적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는 들어가고요.)
최저시급 달라고 했다가 잘렸네요.... 최고시급도 아니고....
그리고 일이 편하면(편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주든 말든 그런거 상관 없는지 궁금해요.
저 사장님 기준으로 편한 일이라는게 뭘 뜻하는지 저는 너무 어이없거든요
물론 일이 단순 포장 하는 일이고 사장님이 1차 작업을 해서 주면 제가 2차 작업 해서 포장 하는
그런 일인데 모든 일이 다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재고 어느정도 채워 놓으면 그냥 앉아있다가 손님 오면 손님 응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일 하는 시간이 길면 그 시간만큼 최저시급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