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심으로 계약파기 된건데요

세입자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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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70 투룸, 1년 계약


11월 11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가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서류 확인후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300만원을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사는 12월7일로 계약했고, 이사하느냐 정신없을 것 같아 12월6일 부동산에서 만나 최종 계약서 및 잔금 270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년 계약한단 세입자가 나타났다며, 미안하지만 계약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까지 열흘도 안남은 시점에서 계약 파기라니요.

바로 인터넷 알아보니 이경우 제가 건 계약금의 2배인 600만원을 집주인이 저에게 배상해야한단 법규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캡쳐해서 계약을 파기하실거면 600만원 입금하시고, 못하신다면 전 계약된 날에 잔금 넣고 입주 그대로 하겠다 했더니, 제가 건 계약금 300만원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 다 안받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가계약 했을때 신분증 뒷자리 가린부분 복사 및 현재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기부등본 서류가 다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도 전화드렸는데,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