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범법자에게 포상금으로 ???

세상억울2019.11.29
조회312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2년도부터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노인학대로 인해 퇴사한 직원(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당해고로 내부고발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정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2016년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건보의 현지조사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된 것처럼 인권유린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조사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조사대상이지만, 공단직원 정○○이 제시하는 협상에 응하지 않자, 검찰고발, 영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협박을 하며 4년을 더 연장해 2009년도까지 소급해 조사하더군요. 조사과정의 부당함은 동행한 국가권익위원회 직원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건보 측 요구를 최종 거절하자 부당환수금 4억여원 환수처분에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년여 동안 11번의 공판과 증인진술, 사실 조회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측은 일관된 주장과 법리해석으로 건보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건보는 무리한 환수와 내부고발자의 거짓증언 등에 발목이 잡히자, 기망자 바꿔치기, 수사기록 뒤집기, 편취금액 전산조작까지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에 1심 판사는 저희에게 100%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 되었는데,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지연되다가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어 첫 공판에서 변론종결한 후 선고기일만 2번 연기하더니 어떤 설명도 없이 두 달만에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와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은 주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서 판결문조차도 납득하기 힘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여”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심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1, 2심 엄청난 양의 재판기록을 정리 하는 데에도 몇 달은 걸릴 텐데 상고이유서를 넣고 2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더니, 한달만에 6줄로 된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을 스스로 무시한 행태입니다. 2년 동안 고민과 번뇌로 판결한 1심 판사의 법리 해석을 2심 판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뒤집었으며 3심 대법관은 2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로 내부고발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2억)이 지급되고, 그와 동조해 사건기록들을 역으로 끼워 맞춰서 조작까지 한 건보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잘못된 판결로 범법자를 돕거나,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보료를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건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저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엉터리 판결이었으니,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재판부가 공정하게 다시 사건을 꼼꼼히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과 병행한 행정소송은 잘못된 판결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기각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진정 외압 없이 엉터리 판결은 배제하고 법리로만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기는 재판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실 분들은  아래의 국민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763


 

댓글 1

이근원오래 전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 같네요.. 빨리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정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청원하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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