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별보다 더 환하게 빛났던 가수 구하라씨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를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구하라씨를 언급한 이유는, 최종범 사건의 가해자 최종범이 피해자 구하라씨에게 가했던 리벤지 포르노가 재판부에서 "무죄"로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범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를 맡은 오덕식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관한 법은 철저히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사회에서 외면합니다. "남자니까 그럴수도 있지",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으로 피고인은 원래 평소 성실한 성격이니 감형" 등 영원히 가슴속에 씻어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를 사회는 보호해주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이번 최종범사건의 재판을 통해 오덕식 판사의 2차 가해와 만행, 최종범에게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처벌 등을 보며 더 이상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 여성혐오로 뒤덮인 사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범죄 법은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성인남성과 동등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며 여태껏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가벼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 수 많은 사례들중 하나인 하은이 사건은 13살 지적장애를 가진 하은이를 집단 강간한 가해자 5명을 벌금~최대 징역 1년이라는 도둑질보다도 가볍게 처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간주하여 13살 피해자 지적장애를 가진 하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간주해 처벌하며, 10년동안 8배 늘어난 몰레카메라(불법촬영) 범죄, 그러나 기소율은 반토막도 안 되는 한국의 현재 성범죄 처벌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여성은 단 1% 조차도 잘못이 없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피해자들에겐 조심성이 없어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겐 조신하질 못해서, 성인여성 피해자들에겐 옷차람이 짧고 파여서 등 가해자의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쏟아붙는 우리사회의 현 상황입니다. 모든 성범죄의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원인과 결과를 가해자에게서 찾는게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당당하며, 이를 동경한 잠재적 성범죄자들은 늘어나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린 여자아이, 미성년자, 성인여성, 그리고 당신 누구던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가해자가 사라지도록 아래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빛나는 별보다 더 환하게 빛났던 가수 구하라씨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를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구하라씨를 언급한 이유는, 최종범 사건의 가해자 최종범이 피해자 구하라씨에게 가했던 리벤지 포르노가 재판부에서 "무죄"로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종범 사건의 재판에서 판사를 맡은 오덕식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관한 법은 철저히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사회에서 외면합니다. "남자니까 그럴수도 있지",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으로 피고인은 원래 평소 성실한 성격이니 감형" 등 영원히 가슴속에 씻어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를 사회는 보호해주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이번 최종범사건의 재판을 통해 오덕식 판사의 2차 가해와 만행, 최종범에게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처벌 등을 보며 더 이상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 여성혐오로 뒤덮인 사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범죄 법은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성인남성과 동등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며 여태껏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여자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가벼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 수 많은 사례들중 하나인 하은이 사건은 13살 지적장애를 가진 하은이를 집단 강간한 가해자 5명을 벌금~최대 징역 1년이라는 도둑질보다도 가볍게 처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간주하여 13살 피해자 지적장애를 가진 하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간주해 처벌하며, 10년동안 8배 늘어난 몰레카메라(불법촬영) 범죄, 그러나 기소율은 반토막도 안 되는 한국의 현재 성범죄 처벌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여성은 단 1% 조차도 잘못이 없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피해자들에겐 조심성이 없어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겐 조신하질 못해서, 성인여성 피해자들에겐 옷차람이 짧고 파여서 등 가해자의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쏟아붙는 우리사회의 현 상황입니다. 모든 성범죄의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원인과 결과를 가해자에게서 찾는게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당당하며, 이를 동경한 잠재적 성범죄자들은 늘어나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린 여자아이, 미성년자, 성인여성, 그리고 당신 누구던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가해자가 사라지도록 아래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