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무단개조 판정, 수리비 108만원 청구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기요2019.12.07
조회489

안녕하세요.

갑갑한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저는 아이폰 수리를 위해 11월 23일 아이폰 정식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휴대폰 수리를 맡겼습니다.

최초 문의 증상은 볼륨 버튼 오동작이었고, 휴대폰에서 자꾸 볼륨 하 버튼이 동작을 하는 문제로 센터에 내방을 했더니, 담당하는 기사가 휴대폰 분해 후 배터리 스웰링 증상이 있다며 본사 수리부서로 제품을 보내 수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보낸 후 제품 수리에 대한 답변이 왔고, 답변 내용은 배터리 및 액정 터치 불량으로 무상수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맞으나, 휴대폰의 임의개조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구매 후 수리를 받은 곳이라곤 동일한 정식 수리센터에서 아이폰 X에 대한 터치 불량으로 인한 수리를 받은 이후 사설 및 개인적 분해조립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의개조 판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신들은 내용을 전달 받을 뿐이라며 애플케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애플케어 고객 센터 쪽에

'휴대폰 임의개조 한 적이 없으나, 임의개조 판정을 받았으며 휴대폰 분해 조립을 한 곳은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적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임의개조에 대한 책임을 해당 센터에서 져달라. 그리고 임의개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해달라' 고 문의를 하고

답변이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30일에 애플공임센터 팀장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고객님께서 애플 고객센터에 의뢰하신 내용은 전달받았으나, 임의개조를 저희쪽에서 했다고 하시면 안된다. 저희는 도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나 고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움들 드리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움을 줘야하는 입장이나 도움을 못 준다는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그런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거다. 도움을 못준다와는 다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애플케어센터에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일주일 전 문의했던 내용과 전혀 다를게 없는, 임의개조로 인한 부분으로 무상수리가 어렵다는 답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임의개조가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내부의 보안상의 이유로 안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받았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분해하거나 무단개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108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한다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알 권리로 어떠한 부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답변받지 못한 채 그 어떠한 부분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했으나, 애플 고객센터는 보안상의 이유라는 명목하에 고객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느냐, 차후 소비자 보호원이나 타 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녹취를 증거로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겠다고 하니, 자신들의 녹취 기록은 교육용으로만 제공될 뿐, 그 외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녹취를 하게된다면 자신들이 녹취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는 즉시 종료된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외부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숨기기만 하네요.

 

  다음부터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동일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착찹한 심정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