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감옥에 갈 지도 모른다네요.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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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가려면 위 사항을 어겼을 시 입니다.
기존의 스쿨존 안전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구요? 네. 아닙니다. 1, 2, 3번을 지켰다면 당신이 사고를 냈어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알아보는 스쿨존 안전 수칙!



모두 유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