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진실

ㅇㅇ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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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가해자)은 폭탄주 15잔을 비운상태(피고인이 진술/ 피해자 인터뷰)

2. 사건 후 피고인은 경찰조사(거짓말 탐지기)에서 피해자는 진실 판정 피고인은 거짓판정받음.

하지만 피고인의 국선 변호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증거로 쓰이는 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 채택X
(증거 :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3. 가해자의 아내는 가해자가 법적 구속된 당일 사건 인지.

참고로 곰탕집 성추행 1심 판결 10개월 걸림
가해자와 가해자의 지인은 가해자 부인에게 10개월 동안 비밀로 한거임

4.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제시X

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가 천만원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오히려 가해자가 300만원 제안했다(출처 : 피해자 인터뷰)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켰기에 300만원 제안

법원 판단 :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천 만원) 얘기 꺼낸적 없음

5. 재판에 쓰인 CCTV판독결과 :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음

*추가))

씨씨티비 감정결과는 1.3초 이내에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

그리고 피해 여성분의 즉각적인 대응을 보면 접촉 여부는 사실로 비춰짐

단지 우발적 접촉인지 고의적 접촉인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모른다 생각함.
(영상 분석하는 사람은 100% 우발적 접촉이라고 확신하지 않음)


1.3초내에 접촉이 가능하다는 증거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위의 링크 피해자 인터뷰좀 봐주세요 수사 보고서 첨부

가해자는 1심 최종 판정 전 실수로 터치한 점은 사과할 용의가 있지만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는 억울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함

개인적으로 피해자 측은 피고인 아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아무 잘못 없으니 힘내시길

결과적으로 "천 만원" 이라는 단어 때문에 꽃뱀이라 욕먹음 2차피해 심각한 상태임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자들 처벌해야 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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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추행 혐의 보석판정 된 것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