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현장에 있던 사람 2. 피해자는 친구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자리였음 3.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남 반면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랑 경찰서로 향함 피해자가 조사를 마칠 때 쯤 뒤늦게 도착 4. 가해자의 아내는 상사들 모시는 어려운 자리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폭탄주 15잔 마신 상태(본인 진술) 5. 가해자의 아내는 억울한 사람 꽃뱀 만듦(아직 사과X)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300만원 제안" 6. 피해자는 부산까지 왕복 10시간 거리였음. 곰탕집은 당일 친구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 상식적으로 꽃뱀이라면 소중한 친구 결혼식 날 그런 일을 벌였을까?? 정말 억울하니 지방까지 내려가 재판 받았으나 정작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이 구속이 된 후 법원 연락을 받고 사실 인지 (가해자는 평소에 와이프를 불신 했거나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숨김. 10개월 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의문을 가진 것은 가해자의 태도임. 이미 폭탄주 15잔을 마신 상태고 가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비움. 피해자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갈 준비중에 경찰서 도착한게 이해가 안됨 또 정말 억울하다면 씨씨티비를 보고 난 후에 "자신은 절대로 만진 사실이 없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싸웠어야 함. 하지만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먼저 합의금을 제안함. 가해자는 본인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 추정됨. 대법원 판결에서 실제로 언급된 말 : "가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를 본 후에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꾼 점도 영향을 끼쳤다"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검사, 판사 상대로 일관된 진술을 펼침.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분들 고유정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무죄네요.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체가 없잖아요. (고유정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함.) 그리고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 가해자의 아내는 합당한 처벌 받길 원한다. 1,18136
2탄)곰탕집 성추행 숨겨진 진실
1.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현장에 있던 사람
2. 피해자는 친구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자리였음
3.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남
반면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랑 경찰서로 향함
피해자가 조사를 마칠 때 쯤 뒤늦게 도착
4. 가해자의 아내는 상사들 모시는 어려운 자리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폭탄주 15잔 마신 상태(본인 진술)
5. 가해자의 아내는 억울한 사람 꽃뱀 만듦(아직 사과X)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300만원 제안"
6. 피해자는 부산까지 왕복 10시간 거리였음.
곰탕집은 당일 친구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 상식적으로 꽃뱀이라면 소중한 친구 결혼식 날 그런 일을 벌였을까??
정말 억울하니 지방까지 내려가 재판 받았으나 정작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이 구속이 된 후 법원 연락을 받고 사실 인지
(가해자는 평소에 와이프를 불신 했거나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숨김. 10개월 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의문을 가진 것은 가해자의 태도임.
이미 폭탄주 15잔을 마신 상태고 가해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비움. 피해자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갈 준비중에 경찰서 도착한게 이해가 안됨
또 정말 억울하다면 씨씨티비를 보고 난 후에 "자신은 절대로 만진 사실이 없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싸웠어야 함.
하지만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먼저 합의금을 제안함.
가해자는 본인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로 추정됨.
대법원 판결에서 실제로 언급된 말 : "가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를 본 후에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꾼 점도 영향을 끼쳤다"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검사, 판사 상대로 일관된 진술을 펼침.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분들 고유정도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무죄네요.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체가 없잖아요. (고유정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함.)
그리고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몬 가해자의 아내는 합당한 처벌 받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