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 10여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윤진한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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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등 10여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2019. 12. 14,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보도기사. 

 

 

 

10여편 이상의 논문과 단행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학회에서 제명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대학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이 같은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최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 내에 있는 표절은 2건이었지만, 시효를 떠나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K씨가 2017년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씨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씨의 다른 논문도 표절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씨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씨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박씨는 K씨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제보자를 입막음하려 한다’며 박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일부 동료 교수들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박씨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4500017&wlog_tag3=naver

 

 

 

. 필자의견: 10여편 이상의 논문과 단행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학회에서 제명까지 된 사람이라, 해임이 그리 과도한 처사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일부 동료 교수들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고 하니까, 해임된 교수가 이의제기하여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후 보도가 있으면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포츠담선언 및 , 한일 기본조약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행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보장된 임시정부 법통때문에,이론상으로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강행법측면에서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적.교과서적.국가적 차원의 최고(最古,最高) 대학학벌은, 조선,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후 미군정부터 현재까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입니다.

 


한편 세계사를 저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대부분 서유럽 학자들의 이름만 나옴. 이는 2차대전 이전 근대에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것 같음] 서유럽.교황청의 영향력은 지금도 세계사나 여러가지 교과서(참고서 포함).백과사전.학술서적등을 통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교황윤허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Royal대학은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와, 교황윤허의 서강대 뿐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으로, Royal대에 대한 충성도를 보아, 개인적으로 조금씩 중용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잔재임. 한국에서는 국사에 나온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이며 Royal대임. 한국에서 Royal대는 성균관대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 윤허 대학중 하나)밖에 없음.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임.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http://blog.daum.net/macmaca/2375

 


대학은 Royal대인 성대나 서강대(교황윤허)가 좋습니다. 중요한건 해방이후 현재까지 성대가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이어 왔다는 것.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내 Royal대학들인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대한 국사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계사도 참조)등, 정부자료를 위주로, 자료인용을 하면서, 청산하지 않은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說)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5.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를 청산하여야 함. 그리고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등도 같이 활용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637

 


6.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blog.daum.net/macmaca/2632

 


7.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