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세대의 아파트로 일하시는 기사분이 격일제로 1명씩 2분이 계십니다.
그 입주민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리소 직원들을에게
개인적인 일을 많이 부탁하셨더라구요.
저희야 당연히 서비스직이니 세대에서 부탁하는건 들어줄 수 밖에 없는데 그분은
자기 집 액자 거는 것 부터해서 가구를 옮겨 달라 멀리 있는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
달라 까지 직원을 종 같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관리소 직원들은 동대표들과 입주민의 입김에 움직여야 하는 직업인이기에
할 수 있는건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입사 3년차인데 제가 오고 얼마지 않아서 부터 그 입주민은 저를 찾아와 "갑"직원은
나쁘니 짜르라고 종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종종 직원 해고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다 좀 잠잠해 졌는데
문제의 사단은 올 6월에 생겼습니다.
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도 좋지 않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끌고 올라다니기 힘드니 공용전기를 쓰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회의 끝에 전기요금을 내고 쓰는 조건으로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공용부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저희 "을" 직원이
단지 내 공사가 있어 휠체어 충전기를 빼고 작업 후 다시 충전기를 꽂아놓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입주민이 이번엔 또 "을" 직원을 해고 시키라고 저에게 종용시키더라구요. 저는 업무중에 한 일이고 그 또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원하는 데로 되지 않고 저희 직원도 보기 싫으니 이번엔 저희 "을"직원을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민이 하는 말은 본인은 저희 직원을 생각해서 고발만 해놓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나온거라 하더라구요. 저야 좋은게 좋은거니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그 말 끝에 "갑" 직원을 계약기간 지나면 짜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동대표회의에서도 그냥 같이 근무하기로 한거기 때문에 해고 시킬 수 없다 하니 두고 보겠다 하더군요.
반면 저희 "을" 직원 입장에서는 분명 공용전기를 업무중에 사용한것이고 충전기 코드를 뺐다해서 그 사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것도 아닌데 억울한 점이 많은거였지요. 그 사건으로 위장장애까지 생겨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 주민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이 당연했겠지요. 며칠전 밖에서 저희 "을"기사와 그 입주민이 서로 마주쳤는데 저희 직원이 인사를 안했나봅니다. 그거가지고 또 저를 찾아와 엄중히 경고를 주고 사과를 시키라 하는데 저희 직원 "을"은 자기를 그렇게까지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사과는 못하겠다 하니 저에게 직원 사과하나 못시키는 무능력한 사람이냐 뭐라 하면서 해고 시키지 않으면 저희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도 계속 소송에 필요한 관리규약 등 이것저것 자료를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해주지 않고 마음에 안들면 계속 직원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갑질 주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소송당한 "을" 직원은 저희 아파트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성실하고 재주도 많아 입주민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직원 입니다.
그 입주민은 예전에 법에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런지 기상천외한 죄명을 들고 또 뭘 가지고 고소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관리비를 내서 우리가 받고 일하는 거지만 관리소 직원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해고 시키려는 그런 갑질 주민에 대해 처리할 방법이 없어 하소연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