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 조언부탁합니다(주휴수당관련)

아리아리2019.12.24
조회262

 

 

안녕하세요.

알바비 계산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웹디자이너로 근무중이며

직원관리하시던 분이 퇴사하심으로ㅠㅠ 근태와 월급, 알바비 계산을 당분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안하고 그냥 나가버리시고 연락을 안받으세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노동부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이게 맞는지 너무 헷갈려서 여쭙니다ㅠㅠ

 

여기는 주로 아주머니들이 근무하시고 있고 그냥 취미삼아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하셨더라구요. 저 또한 아직입니다ㅠㅠ

 

총 인원수는 사장님제외 5명이고요. (알바3, 직원2)

월~금 9-6시까지 / 토요일은 격주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일하시는분들이 저 제외하고ㅠㅠ

금전이 급하신 분들이 아니기도 하고, 집에 일이 생기고 하시는것때문에

하루씩 빠지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장하시기에는

월~금 근무인데 주중에 하루 결근을 하면,

결근한날 하루+주휴수당으로 일요일을 빼야한다고 하시네요?

주휴수당이 의무가 아니라며.....

 

그럼 알바비가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면

하루 일당이 8만원이잖아요? 근데 주중에 빠지면 사장님 원리대로라면 16만원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이해가 안되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또 맞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계산법인가요ㅠㅠ???

그럼 이번주에 빠지고 다음주에 한번 빠지고 하면 총 4번을 까는게 정녕 맞는 계산법인지요ㅠㅠ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ㅠ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0200원아닌가요ㅠㅠ

근데 시급이 9000원이어도 저렇게 까야한다고...

알바고 직원이고 동일하게 하는거라는데 진짜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급받으시는분들도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입니다...

 

사장님 방식대로 계산해서 출력해서 뽑아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제 생각에도

이런 계산이라면 일이 있어도 회사에 출근했다 조퇴하는게 낮지 싶어요ㅠㅠ

 

 

 

 

아시는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 1

오래 전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휴무일중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매한경우가 있기는해요 ㅋㅋㅋㅋ 계약서상 월~금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중에 하루를 빠졌다? 법적으로는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주지만 저도 실무적으로 물어봤을때는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날짜를 빠지면 안줘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어봤어요.. 참 15시간은 왜 정해놓은건지?ㅋㅋㅋㅋ 일단 님네 회사에 청소아주머니들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빠진날은 월급에서 제한다 라고 한다면 빠진 하루 8만원과 그 주의 주휴수당역시 빠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주휴수당 대상자라고 했으니 그렇게 계산하면 빠진 하루일당 8만원은 빼고 주휴수당은 주게되는거죠.(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제대로 숙지하신 후 고용노동부나 기장하고있는 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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