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느낌은 이상했지만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이 졸업과 입학 선물이라며 롯데상품권 30만원 어치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웠으며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2017년 3월 3일경 해당공무원께서 3장의 워드로 쓴 편지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돈도 주고 애정 공세를 하는데 넌 반응도 없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 더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은 돌려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감독공무원과 하는 얘기는 일 잘하시는 해당감독공무원과 그에 보답하는 저의 작업반장 업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무 용역직이기에 여기서 실무처리를 잘해야만 동물보호팀(공무원)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없으며 그것이 가장 작업반장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지내다 다시 밥을 사 달라, 밥을 사 주겠다, 영화를 보자 등등 조르고 “내가 너 반장이라고 힘 실어주는 거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업무능력과 경력으로 반장 자리 간 것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적인 자리를 거절해야만 하나 해당 감독공무원은 우월적 지위의 관계고 저는 민원처리와 업무를 지시 받는 처지기에 딱 잘라 거절을 하면 앞으로도 얼굴을 봐야 하는 처지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식사하러 갈 때는 대부분을 해당 감독공무원 차를 한 대만 가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 건 셀 수 없었고 손에 입맞춤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등과 팔뚝에 애무 하듯이 침을 잔뜩 묻혀 강한 화를 내고 거부 의사를 표해도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참아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내린다고 차 문을 여는 시늉을 하면 그제야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식사 때는 손만 잡는다고 하고 잡더니 이것 또한 본인의 말이고 저는 싫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 때부터 해당공무원이 차 안에서 저를 안고 볼에 강제 입맞춤해 달라고 했었고 저는 미쳤다고 말하며 밀쳐내도 저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해서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완강히 거부하면 머리카락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전업주부 13년만에 얻은 직장이기에 너무 소중했고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일하는게 너무 즐거웠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2017년 7월 1일 제가 작업반장에서 구조팀 동물구조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야간근무를 하게되어 퇴근 시간인 22시가 되면 시보호소의 관용차 열쇠를 1층 당직실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공무원이 당직일 때는 차량 열쇠를 맡기러 가면 저를 안고 손 잡고 강제로 손에 입맞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리를 질러도(밖에 다른 팀도 야간근무자가 있었음) 가만히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처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려하면 “누가 오는데요?!”라고 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당직실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사람이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 강제추행을 당하다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또 한번은 업무상 “경기도내 유기견 거리 캠페인 회의”를 하는데 작업 반장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밤늦게 다른 분이 집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 방향이냐고 물으니 팀장님께서 제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불러주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제 개인정보인 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등본상의 주소와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기록부에 등록된 등본 주소외 제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너무도 무서웠었습니다.
화를 내고, 한동안 말을 안 하고 반장의 임무만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상의 일이 생기면 다시 회의하고 업무보고도 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보고하려고 해당감독공무원의 팀 자리로 가면 옆 다른 팀 6급 계장공무원께서
“○○○ 좋아하지 마! ○○나쁜 놈이야. 나도 좀 좋아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제 얘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 되었는지 이런 수치심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017년도 4월 해당감독공무원의 팀 전○녀주무관님이 저한테 해당 감독공무원님 조심하라고 해당 감독공무원님께서 당시 장○태주무관님께
“○○○ 어때? ○○○ 여자로서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녀주무관님이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했다 합니다.
해당공무원을 만나거나 그분이 이상한 행동 하면 전○녀주무관님이 상담 오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2016년~2017년 당시 전○녀주무관님은 해당 감독공무원 부하직원이었습니다.)
그 후 해당공무원이 제가 좋다며 본인은 아내랑은 잠자리를 안 한다며 듣기 거북한 본인의 성적 사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거북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저는 겉모습만 여자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주면 (잠자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2억 달라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래시며 ‘농담이지?’ 하시길래
그렇다. 거절의 의사표시다.
2억 주고 영혼도 털려야 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다시 묻길래.
“나랑 잠자리하고 싶으시면 돈 2억 주고, 공무원 자리 내려오고 사모님에게도 알리겠다.” 라고 하니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이면 모를까“ 하더니
“200도 비싸. 20만원이면 이쁜 애들 많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6급간부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났지만 화를 낼수 없어 분을 삭혔고
저는 이쁜 애들한테 가시던지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도 또다시 밥 사줘라, 사 준다고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느끼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현재 팀장으로 있는 해당 감독공무원님과의 관계는 많이 안 좋아졌고 올해 초부터 해고 당할때까지 시보호소에서 제가 너무 고통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용역 업체와 입찰 계약 하는 시보호소.
공공기관 용역사업의 특성상 동물보호팀 팀장의 직위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용역업체 사장 용역직원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는 1년 단위 입찰 계약이 이루어지며 그 어떤 용역 업체도 1년 이상 연장 계약이 된 사례가 없기에
용역 업체는 말 그대로 단기 1년만 우리 시보호소 직원들을 담당합니다.
시 보호소의 업무는 전혀 모르고 용역비만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팀 팀장님과 공무원들은 해당 감독공무원(2016년6월~ 현재까지) 다른 담당 주무관도 1년 전후 저희 직원을 담당하며 또한 이전에 근무하셨던 주무관님들도 다시 담당 주무관으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에 걸쳐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등 수치스러운 성적 범죄를 당했음에도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감정도 재계약이 안 되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에 저는 시보호소 직원으로 아무리 일을 잘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더라도 해당팀장에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9년 10월 31일 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계약연장이 안 되었기에 2017년 초부터 약2년여에 걸친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며 강제추행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감독공무원께서 묘사한 강제추행을 중단하겠다는 대화 내용이 있으며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며 이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으며 조직에 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업무 미숙, 불친절로 민원 한 건도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동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감독공무원 팀장에게 잘못보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은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제가 고양이 중성화를 담당할때는 유기견구조원을 하는줄 알고 그 업무 하는거 아니냐 물어보고 제가 유기견구조원으로 보직이동을 했을때는 고양이중성화 하는거 아니냐고 전혀 업무에 관심이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호소하는 얘기는 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해당
감독공무원의 손편지,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증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원본 그대로 첨부 가능하며 원본의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위 내용을 고발하며 엄중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감독공무원은 공갈.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그와 싸우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안좋을 수 있다 또는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며칠을 잠을 못 자며 괴로워했지만 여기서 더 참는다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들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떳떳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기에 당하고도 침묵한다면 가해자는 더욱더 떳떳해질 테고 피해자는 해명조차 못한 채 부당한 해고를 당했기에 끝까지 싸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참다못해 처음, 이 성추행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감독공무원께 알렸더니(2019년 3월 25일경) 퇴근할 무렵 갑자기 제 차 앞에 나타나서 무릎이라도 꿇을 자세로 애걸복걸하며 ”처자식이 있으니 살려 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직장 앞마당에서부터 옆 도로까지 쫓아오며 용서해달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며 지난날의 몹쓸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가량이 지나니 변호사 자문구하셨다며 본인은 성추행한 적 없으며 제가 먼저 자신을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포옹해서 성추행을 당하셨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돈을 준 것은 성 매수가 아닌 팀장과 직원의 관계로 격려 차원에서 현금을 주셨다고 둘러대며 대가가 없어서 다시 되돌려 달라며 돈을 회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시며 현금을 제게 주셨다가 도로 회수해간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공공기관의 팀장이 일개 용역직원이 일을 잘해서 본인의 돈으로 현금을 격려 차원에서 주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주셨다가 도로 달라 하셔서 모두 주었지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호칭은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자기야”라고 부르시고 제가 존칭을 쓰면 군대용어를 쓴다며
존칭 사용을 금하고 더 친근감 있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당연히 객관적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안 지워지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감독공무원은 제가 있지도 않은 성추행으로 1억원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한다는 내용증명 형식의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떳떳하며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해당 감독공무원과 대질 또한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바라며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시감사과에도 고발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은 이에 불복하여 서로 좋아했던 사이다“ 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제 친오빠를 찾아와서도 서로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이미 구했으며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어떻게 서로 좋아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퍼트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가는 행동과 말뿐입니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23일 사법기관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정식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상태 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부당해고한 용역업체측은 감독공무원과 결탁하여 올해 19년의 일만이 아닌 14년도 입사때부터 17년, 18년의 일도 말도 안되는것을 들추면서 용역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감독공무원이 2016년 6월 부임 후 수많은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것도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것을 다 공개하고 투명한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작장내 성추행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호소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공무용역직에서 여성 동물구조원으로 근무했었고
현재는 인사보복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자 해고통보)
저는 2014년 9월초 경기도의 시보호소에서 동물관리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추행의 악몽은 2016년 6월 새로부임한 동물보호팀 팀장 공무원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부터 시보호소 작업반장에 선정되었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추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업반장과 감독공무원은 항상 업무보고와 업무 전달사항을 받아야하기에
긴밀해야 하는 상하 관계입니다.)
2017년 초 저의 생일이라며 생일선물로 현금 20만원과 손편지를 주셨습니다.
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느낌은 이상했지만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아들이 졸업과 입학 선물이라며 롯데상품권 30만원 어치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웠으며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2017년 3월 3일경 해당공무원께서 3장의 워드로 쓴 편지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돈도 주고 애정 공세를 하는데 넌 반응도 없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 더는 하지 않을 테니 돈은 돌려 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 감독공무원과 하는 얘기는 일 잘하시는 해당감독공무원과 그에 보답하는 저의 작업반장 업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무 용역직이기에 여기서 실무처리를 잘해야만 동물보호팀(공무원)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없으며 그것이 가장 작업반장의 가장 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지내다 다시 밥을 사 달라, 밥을 사 주겠다, 영화를 보자 등등 조르고 “내가 너 반장이라고 힘 실어주는 거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업무능력과 경력으로 반장 자리 간 것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적인 자리를 거절해야만 하나 해당 감독공무원은 우월적 지위의 관계고 저는 민원처리와 업무를 지시 받는 처지기에 딱 잘라 거절을 하면 앞으로도 얼굴을 봐야 하는 처지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식사하러 갈 때는 대부분을 해당 감독공무원 차를 한 대만 가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 건 셀 수 없었고 손에 입맞춤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등과 팔뚝에 애무 하듯이 침을 잔뜩 묻혀 강한 화를 내고 거부 의사를 표해도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참아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내린다고 차 문을 여는 시늉을 하면 그제야 안 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식사 때는 손만 잡는다고 하고 잡더니 이것 또한 본인의 말이고 저는 싫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 때부터 해당공무원이 차 안에서 저를 안고 볼에 강제 입맞춤해 달라고 했었고 저는 미쳤다고 말하며 밀쳐내도 저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해서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완강히 거부하면 머리카락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전업주부 13년만에 얻은 직장이기에 너무 소중했고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일하는게 너무 즐거웠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2017년 7월 1일 제가 작업반장에서 구조팀 동물구조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야간근무를 하게되어 퇴근 시간인 22시가 되면 시보호소의 관용차 열쇠를 1층 당직실에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공무원이 당직일 때는 차량 열쇠를 맡기러 가면 저를 안고 손 잡고 강제로 손에 입맞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리를 질러도(밖에 다른 팀도 야간근무자가 있었음) 가만히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처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려하면 “누가 오는데요?!”라고 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당직실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사람이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 강제추행을 당하다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또 한번은 업무상 “경기도내 유기견 거리 캠페인 회의”를 하는데 작업 반장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밤늦게 다른 분이 집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 방향이냐고 물으니 팀장님께서 제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불러주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제 개인정보인 집 주소를 알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등본상의 주소와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기록부에 등록된 등본 주소외 제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너무도 무서웠었습니다.
화를 내고, 한동안 말을 안 하고 반장의 임무만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상의 일이 생기면 다시 회의하고 업무보고도 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보고하려고 해당감독공무원의 팀 자리로 가면 옆 다른 팀 6급 계장공무원께서
“○○○ 좋아하지 마! ○○나쁜 놈이야. 나도 좀 좋아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제 얘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 되었는지 이런 수치심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017년도 4월 해당감독공무원의 팀 전○녀주무관님이 저한테 해당 감독공무원님 조심하라고 해당 감독공무원님께서 당시 장○태주무관님께
“○○○ 어때? ○○○ 여자로서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녀주무관님이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했다 합니다.
해당공무원을 만나거나 그분이 이상한 행동 하면 전○녀주무관님이 상담 오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2016년~2017년 당시 전○녀주무관님은 해당 감독공무원 부하직원이었습니다.)
그 후 해당공무원이 제가 좋다며 본인은 아내랑은 잠자리를 안 한다며 듣기 거북한 본인의 성적 사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거북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저는 겉모습만 여자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주면 (잠자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2억 달라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래시며 ‘농담이지?’ 하시길래
그렇다. 거절의 의사표시다.
2억 주고 영혼도 털려야 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다시 묻길래.
“나랑 잠자리하고 싶으시면 돈 2억 주고, 공무원 자리 내려오고 사모님에게도 알리겠다.” 라고 하니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이면 모를까“ 하더니
“200도 비싸. 20만원이면 이쁜 애들 많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6급간부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났지만 화를 낼수 없어 분을 삭혔고
저는 이쁜 애들한테 가시던지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도 또다시 밥 사줘라, 사 준다고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느끼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현재 팀장으로 있는 해당 감독공무원님과의 관계는 많이 안 좋아졌고 올해 초부터 해고 당할때까지 시보호소에서 제가 너무 고통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용역 업체와 입찰 계약 하는 시보호소.
공공기관 용역사업의 특성상 동물보호팀 팀장의 직위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용역업체 사장 용역직원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는 1년 단위 입찰 계약이 이루어지며 그 어떤 용역 업체도 1년 이상 연장 계약이 된 사례가 없기에
용역 업체는 말 그대로 단기 1년만 우리 시보호소 직원들을 담당합니다.
시 보호소의 업무는 전혀 모르고 용역비만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팀 팀장님과 공무원들은 해당 감독공무원(2016년6월~ 현재까지) 다른 담당 주무관도 1년 전후 저희 직원을 담당하며 또한 이전에 근무하셨던 주무관님들도 다시 담당 주무관으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에 걸쳐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등 수치스러운 성적 범죄를 당했음에도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감정도 재계약이 안 되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에 저는 시보호소 직원으로 아무리 일을 잘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더라도 해당팀장에게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19년 10월 31일 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계약연장이 안 되었기에 2017년 초부터 약2년여에 걸친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며 강제추행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감독공무원께서 묘사한 강제추행을 중단하겠다는 대화 내용이 있으며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며 이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왔으며 조직에 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업무 미숙, 불친절로 민원 한 건도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동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감독공무원 팀장에게 잘못보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은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제가 고양이 중성화를 담당할때는 유기견구조원을 하는줄 알고 그 업무 하는거 아니냐 물어보고 제가 유기견구조원으로 보직이동을 했을때는 고양이중성화 하는거 아니냐고 전혀 업무에 관심이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호소하는 얘기는 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해당
감독공무원의 손편지,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증거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원본 그대로 첨부 가능하며 원본의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위 내용을 고발하며 엄중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감독공무원은 공갈.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그와 싸우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안좋을 수 있다 또는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며칠을 잠을 못 자며 괴로워했지만 여기서 더 참는다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들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떳떳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기에 당하고도 침묵한다면 가해자는 더욱더 떳떳해질 테고 피해자는 해명조차 못한 채 부당한 해고를 당했기에 끝까지 싸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참다못해 처음, 이 성추행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감독공무원께 알렸더니(2019년 3월 25일경) 퇴근할 무렵 갑자기 제 차 앞에 나타나서 무릎이라도 꿇을 자세로 애걸복걸하며 ”처자식이 있으니 살려 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직장 앞마당에서부터 옆 도로까지 쫓아오며 용서해달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며 지난날의 몹쓸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가량이 지나니 변호사 자문구하셨다며 본인은 성추행한 적 없으며 제가 먼저 자신을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포옹해서 성추행을 당하셨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돈을 준 것은 성 매수가 아닌 팀장과 직원의 관계로 격려 차원에서 현금을 주셨다고 둘러대며 대가가 없어서 다시 되돌려 달라며 돈을 회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시며 현금을 제게 주셨다가 도로 회수해간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공공기관의 팀장이 일개 용역직원이 일을 잘해서 본인의 돈으로 현금을 격려 차원에서 주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주셨다가 도로 달라 하셔서 모두 주었지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호칭은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자기야”라고 부르시고 제가 존칭을 쓰면 군대용어를 쓴다며
존칭 사용을 금하고 더 친근감 있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당연히 객관적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안 지워지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감독공무원은 제가 있지도 않은 성추행으로 1억원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한다는 내용증명 형식의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떳떳하며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당사자인 해당 감독공무원과 대질 또한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바라며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시감사과에도 고발했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은 이에 불복하여 서로 좋아했던 사이다“ 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제 친오빠를 찾아와서도 서로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이미 구했으며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어떻게 서로 좋아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퍼트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가는 행동과 말뿐입니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2월23일 사법기관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정식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상태 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부당해고한 용역업체측은 감독공무원과 결탁하여 올해 19년의 일만이 아닌 14년도 입사때부터 17년, 18년의 일도 말도 안되는것을 들추면서 용역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감독공무원이 2016년 6월 부임 후 수많은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것도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것을 다 공개하고 투명한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해당 감독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고 과거에 서로 좋아했었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 못하겠다고만 합니다.
해당감사과에서는 징계예정이라지만 여러가지 민원을 접수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아무래도 제게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허위 청부 민원을 넣고 감독공무원과 결탁하여 저를 부당해고에
이르게한 여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는데도 전혀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증거 모두 첨부하여 조사 신청했으나 현재 묵묵부답임)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저 공무원이 말한대로 저는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자기가 억울하므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벌써 두달이 지나가지만 너무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위 3장의 사진은 저의 평상시 동물구조 현장 출동 후 민원처리 모습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idaoyou/221296823065 <- 보시면
상세한 민원 처리 과정을 신고인께서 블로그에 올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일이 즐거웠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평상시 저를 부르는 호칭 입니다.
(자기야 라고 부르셨고 저보고는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2017년 3월 3일 카톡입니다.
2월말에 강제로 손잡고 안고 한것에 사과 카톡입니다.
2019년 3월경 카톡입니다.
참다 못해 성추행을 문제 삼겠다고 한 후 입니다.
2017년 2월경 손편지입니다.
저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썻다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후 성추행이 더 심해졌습니다.
2017년 4월 부하여직원 주무관께서 걱정하셔서 보낸 카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