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샀는데 헌차를 받았네요..

로또대박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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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HEV 2.4 시그니처 풀옵 계약하고 한 3개월 잘 타고 다녔습니다..

생애 첫 새차라서.. 정말 설레고 좋았습니다.

차 구매후 3개월정도 지나고 유리막 코팅을 맡겼습니다.(새차는 바로 하는것보다, 한3~4개월 지나고 하는게 낫다는 주변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근데 저한테 어이없는 일이 생겨버렸지멉니까

제값 다주고 새차를 샀는데, 뒤 범퍼가 부분도색이 되어있는 헌차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조금더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전문업체 2곳 방문하여 부분도색이 되어진게 맞다는 확인을 하였고, 바로 차 구매한 지점에 가서 따져 물었더니, 사과는 커녕, 자기들은 차를 파는 곳이지, 그 이후에는 해줄수있는조치도 없고 의무도 없다나?? 이게 먼 X솔입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승질냈더니 우선 자기들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대서 대전서비스센터에 가서 상담팀 직원과 판매지점 AS기사 입회하에 서비스센터 도장반장님이 직접 확인한 결과 부분도색이 되어진게 맞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지점은 범퍼 교체만 가능하다, 본사 상담실에서는 지점과 해결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대고,, 탁구치는 것도 아니고 ㅡㅡ 만약 자기들이 산차가 그랬어도 그냥 범퍼만 교체하고 아 교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럴까요?

 

이거 사기죄로 걸거나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일(월요일)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제출할 예정이구요, 향후 지역언론사에 언론보도요청과 법적 검토도 고민중입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박하신 분들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