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하기로 한 날이엇으나 현재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피시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밤 10시까지 월 ~ 금 총 5일동안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앗고요..
여태 주휴수당 챙겨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2019년거에 대한 근무표만 가지고 잇어 그 전에 근무일지는 사라졋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지요? 노동부가면 알아서 계산해주시나요? 그리구
월급은 매달 꼬박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내역에 다찍혀 있어서 그게 증거가 될거같긴 할것 같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챙겨받고 싶습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제 권리 맞지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2016년 2월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하기로 한 날이엇으나 현재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피시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오전 10~밤 10시까지 월 ~ 금 총 5일동안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 않앗고요..
여태 주휴수당 챙겨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2019년거에 대한 근무표만 가지고 잇어 그 전에 근무일지는 사라졋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지요? 노동부가면 알아서 계산해주시나요? 그리구
월급은 매달 꼬박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내역에 다찍혀 있어서 그게 증거가 될거같긴 할것 같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챙겨받고 싶습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제 권리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