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의업이받은대출금 이혼사유가 되는지....

애기엄마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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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6년차 6살, 3살 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려고 글 올립니다.

결혼할 당시 서로 양가 도움없이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시댁에서 시골에 주택을 짓고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선 저희끼리 살다 몇년 후에 집을 짓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 했습니다.

결혼후 제가 살고 있던 투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 진행될줄 알았던 집 짓는 일이 아이 생김과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주택 건축을 위한 비용이 시댁쪽에서 다 마련된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투룸 보증금을 주택짓는데 보태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결혼할 당시 돈 한푼 모아둔것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것은 차 한대 뿐이었습니다.

주택 짓는 비용으로 제 보증금 3천만원을 보태주었고, 나머지 1년동안 제 투룸에서 살면서 모은 적금 2천 4백이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당시 제가 아이 출산 후 였고, 친정에서 3개월 정도 몸조리를 하고 시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당시 남편쪽에서 집을 구해줄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주택이 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들어가 살면서 전 어린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아이는 5살 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며 자기도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며, 일을 하지말고 육아에 전념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였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저와 상의 없이 부동산을 알아보고 대출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 초반에 학원 차량 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둘째 임신 7~8개월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도 남편이 원하여 계획하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할때 학원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저희 생활비 카드로 지불하였고, 그때부터 생활비는 들쑥날쑥 하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200만원 가량 줬었으나 이 카드에 결혼할때 들어간 할부금과,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런식으로 주었음)

그리고 이제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저에게 한달에 생활비 80만원으로 줄었고, 이게 1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80만원을 받기 시작 할때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태어났으며, 그당시 첫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80만원 안에 큰아이 어린이집 필요경비 및 둘째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남편에게 이야기 하면 자기도 사업이 힘들다며 주지 않았고, 돈을 많이 쓴다며 뭐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제가 주부대출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 600을 받았고, 이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쓰고 대출이자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고, 그 후에도 400만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 생활에 보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1번 연체가 되서 우편이 온걸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주어서 남편을 그 다음날 바로 저를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가서 제 부모님께 이거 어떻게 해결 하실거냐며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 하였으며,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아이들에게 나오라며 시댁으로 다시 가게 되엇습니다

그뒤로 현금을 끊고 카드로 생활을 하라 하엿으며 사용할때마다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전화로

확인하였고  대출이자를 내지않아 한번더 고지서가 날라 왓으며 그 일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엿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이혼서류를 가지고 왔고  위자료는 한푼도 줄수 없고 아이들은 자기가 키울수

없으니 데리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는 위자료 없이 나올수 없어 처음 주택지을 당시 들어간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원주고 아이들

양육권및 친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서류내기전부터 양육비라며 120만원을 현금으로 한번주었고 서류내고 또 한번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아이들 통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 할부금을 저에게 다부담하라 하였고

거부 하였더니 삼천만원중 할부금을 제한 나머지만 지급하겟다 하였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남편에게 아직 이혼전이니 아이들에 의무를 다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난후

저에게 삼천만원중 차 할부금360만원을 제하고 준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저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엄마 자격이 ㅣ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부끄러운적이 없으며 제가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으로 다 들어 갓다는 증거도

제시할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기에 시보님에게 집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셧냐 물어보니

"너 그런식으로 말하는거 아니다" 어디서 교육 못받은 티를 내냐 언성을 높엿고 저도 참을수

없어 교육못받은거는 제가 아니라 아이아빠다라고 언성을 높이니 시아버지께서 "  야 그돈

다 줄테니 걱정말아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아이아빠가 그날 다시 저녁에 왓으나 저와 애기는 하지 않고 카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양육권 및 친권을 다 빼어 오고 위자료도 청구 하겠다며 어디서 근본없는 짓을 하냐

하였습니다

몇일뒤 양육비지급날이 되었으나 돈이 오지 않아 보내라 문자를 하니 답변이 오기를

그건 합의이혼할 때나 주는거고 싸가지 업는 행동하지마라 하며 아이들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가라 문자가 왓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일주일안으로 소장이 갈거라며 각오하라는 문자가 왓는데 제가 정말 대출금으로

인해 이혼사유가 있는지 제 잘못인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참고로 남편은  사업하는도중 저와 상의없이 받은 대출금이 1억이 넘으며 현재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다단계에 빠져 있고  저에게도 강요를 하였습니다

생활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실적을 올리려고 물건을 사들이고 사용하라 하였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말고 다단계 제품을 먹이라 하엿고 병원게 가면 눈치를 주었습니다

살고있는도중에도 친정식구들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엿고  돈은주지않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싶다며 140 현금을 주고 하엿습니다

2주전 집을 나가 어디에서 뭐물고 있는지 모르며 같이 살고 있는도중에도

차에서 모텔영수증및 비아그라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손발이 떨려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겟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냉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