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새 임금체계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자문구해봅니다.

ㅇㅇㅇ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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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부적인 면이 있어 시원하게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거 같기도 하고 제가 임금 쪽에 빠삭하지도 못하여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좋은 사람 좋은 회사' 라는 모토를 앞세운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의 한 어카운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xx 화재, 배달의 xx 등등의 콜센터나 외주 형식).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출근은 오전8~12시-퇴근은 오후6시에서 9시 이런식으로 하고 있으며 휴무일은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임금 체계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 이루어진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래의 월급 형태는 '기본급+ 인센티브 + 식대비 (10) + 공휴일 수당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 ' 이었으며 

2. 이것이 '기본급+ 인센티브 + 만근수당 (10) + 언어인센 (10/30 - 특정 언어 시험 결과에 따라 지급)' 으로 변경이 한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식대비가 만근수당으로 변경되고 공휴일 수당이 언어인센으로 변경) 

3. 그리고 가장 최근 새 임금체계인 '기본급+인센티브+공휴일 수당(공휴일에 근무해야만 지급)'으로 회사에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1) 문제는 만근수당 (10) 이 없어지고 공휴일 수당은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했던것이 이제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되는 것으로 변경

2) 이에 수령하는 월급이 20~40만원 정도 삭감. 본래 수령하던 월급에서 40만원 이상 삭감 예상. 인센티브는 올랐으나 기준이 올라가 사실상 기존 지급되던 월급을 기대하는 직원은 없음. (운없으면 거의 기본급만 받고 일을 해야하는 달도 생김, 세금뗴면 160만원대 정도...) 

3) 회사에서는 1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며 12월에 설명해주지 않고 1월에 통보. 상사들이 동의,비동의를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없이 '바뀌는 것 없으며 뭘 해도 소용없음, 나혼자 결정한 것이 아님, 비동의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이라는 입장 고수. 인사과는 상사들에게, 상사들은 인사과에 문의하라 전가하는 중 이기도 하는데요. 

 

동료들과 알아본 결과, 

1) 직원들이 50% 이상 비동의시 회사에서 새 임금체계로 지급을 하면 임금체불이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2) 제가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알아본 것은 직원들이 비동의를 했어도 새 임금체계로의 지급이 장기화되면 암묵적 동의가 됨. 이에 성명서를 내거나 노조를 만들어 액션을 취해야한다 정도 였는데요. 

 

아무래도 누구나 총대를 메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팀의 상사들이 동의를 재촉하고 있고 불이익을 언급하는 상황이기에 일부 직원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설명없이 이를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는 상사들에게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그와중에 상사들은 공휴일 수당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된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일하는 직원들이 2020년에 인상은 커녕 대폭 삭감된 임금 체계를 강요당하고 이에 '아' 소리도 못내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자문을 구해봅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