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썻던 남편의 외도로 이혼합니다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

마음2020.01.13
조회83,817

 

안녕하세요. 

2017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 합니다를 기억하십니까 ?

다시보니 조회수가 230000을 넘었었네요 ...^^ 

많은 분들이 함께 남겨주는 댓글들이 큰 위로가 되고 방안이 되어 큰 힘이되었습니다.

늦었지만....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시간이 흘러 어느새 6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빠란 존재를 잃었지만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 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떼쓰지도 않고 말 잘듣는 착할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게 뭘 아는지 아빠소리 한번 아빠 한 번 찾지를 않네요 ....

괜히 저때문에 애어른이 된 것 같아 ... 속상할때도 많지만...

그런 아빠보단 어쩌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위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2019년 3월 길고 긴 재판이 끝났고,

당연히 결과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제가 승소 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에 주지않은 과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미래 양육비 판결문도 받았구요,,,

제 판결문에는 면접 조항이 없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그사람과 기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참 감사하게도, 판사님께서 면접조항 조차 넣지 않은채 판결 내려 주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사람이라 어쩌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도저히 방법을 찾지못해 ....

혹시나 여기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을 알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판결문을 받았으니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잘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판결이 난 3월 연락해서 돈이 없어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못보낸다 ...했더니 ...

4월 5월 두달 겨우 양육비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엔 연락두절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판결문만 주면 끝인줄 알았더라면.....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남편은 지금 부터 그사람으로  칭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사람과 상간녀는 헤어졌답니다...

둘이 죽고 못살아 한가정을 파탄내고 아내에 자식까지 버리더니 고작 그정도 였나봅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같은 계통의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산다고하네요.

 

판결문으로  초본을 확인해보니 그사람은 이사 후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거주지 불명자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는 공동대표에서 단일 대표로 변경 되어 있었으여

상간녀는 초본확인 후 보증금 압류를 주인에게 통보했더니 이미 이사갔다고하고,

상간녀가 운영하던 꽃집도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고 계약이 만기됐다고 하더군요 ....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채 어영부영 벌써 시간이 흘러 1년이 다되갑니다.

 

일단 그사람이 운영하던 울산에 줄눈회사는 이제 더 번창해서 인테리어에 주관사까지 하네요.

잘 먹고 잘 사나 봅니다. 최근에 블로그 보니 울산 창업주를 모집한다네요 ...

나는 지 때문에 진 빚 갚느라 허덕이다 신용 다 터져서 이제는 신용불량자에

워크아웃 사유 만드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겨우 승인 받아서 8년 동안 빚만 갚아야하는데 ...

빚청산하고 나면 ....저는 40이겠네요 ....하소연은 이쯤 해둘게요 ㅠㅠ

 

우리나라 법은 판결문만 주면 땡 받는건 각자 알아서 ,,,받아라 ....하네요 ^^

양육비 못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곳이 있더군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 봣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 급여 아니면 불가능하다네요....

우리나라에 양육비 미지급 아동이 100만명 이라고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몇푼 안되는거 그거 없다고 죽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몇푼 안되는 돈이 참 절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 개정한다 입법부에 신규 법안이 계류중이다라고만 하며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법안이 마련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

뭐 물론 그냥 제 작은 희망사항입니다 ..^^ 아래 내용은 신문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도입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양육비 채무자의 사회보장번호, 가장 최근의 주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당사자의 실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임금과 자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또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을 통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양육비 연체금 부담자에 대해서는 신규 여권 발급을 불허하고,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가족부양관련 명령 및 협정 이행지원법(Family Order and Agreements Enforcement Assistance Act)'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제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면허 신규발급 거부 △채무자가 보유한 면허 정지 △면허 갱신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오늘 그사람이 대표자 변경해 운영중인 사업체는 주소를 알았습니다.

신문기사나 블로그 기타 등등 자료들에는 여전히 그사람이 대표라는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실질 경영자이자 운영인으로 명함은 박 이사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좌도 법인 계좌는 4대보험 체납으로 압류되어 같이 운영하는 친구와 차명으로 쓰는것 같고,, 

혹시 .... 제가 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이 없을까해서 ...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위로의 말씀도 좋고, 채찍의 말씀도 좋고, 새로운 방안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 어떤 말이든 저는 용기와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