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살로 하향 엄정 대처 시사

ㅇㅇ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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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소년법 적용되는 사건 등에는 엄정 대처”
범죄 처벌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14살→13살로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여론 달래기” 반대

 

 

 

교육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 발표하는 계획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다만 이번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영역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가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말 종료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소년사건화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제 강화” 정도로만 언급됐던 부분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교육부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지만,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4살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추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아직은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한겨레 관련 기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법무부에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16~18살 소년범 비율은 20%대로 높지만, 14살 미만의 비율은 0.1~0.5%대에 머문다. 형량 강화가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적인 의미나 사법적인 효과를 제대로 따졌다기보다는, 국민적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여론에만 치우쳐 세운 계획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밖에 교육부는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인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수사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학생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등 신규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이 중심이 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교과 수업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위원회 열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도 밝혔다. 9~11월 석달 동안 54%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해결됐다고 한다.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기관도 2019년 48곳 수준에서 2020년 52곳, 2024년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실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서 피해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모든 학교급에서 1, 2순위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전체 1.2%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 중학교 0.8%, 고등학교 0.2%로 나타났다. 피해학생들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등을 꼽았다.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꼽았다.

전체 가해응답률은 0.6%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 중학교 0.5%, 고등학교 0.1%였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을 꼽았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5%), ‘학교 안과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15.1%),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등 체험활동’(14.9%)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