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충실 고객이 VVIP에서 VIP로 강등된 이유

통신사는역시SKT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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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T 멤버쉽 등급 선정에서 VVIP였음.(몇년동안 그랬던것 같음)
갑자기 2020년에 VIP로 변동됨.

으잉? 하고 고객센터 통화함.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KT VVIP 혜택이 막강함, VIP랑 차원이 다름.

고객센터 통화 해보니
2020년 등급 선정 기준이 2018년 10월 ~ 2019년 9월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데
나는 이 금액이 196만 xxx원으로 아슬아슬하게 VVIP가 못됨.

잉??? 기존에 쓰던거 유지(이부분에서 충분히 VVIP) + 인터넷 1회선 추가해서 돈은 더 냈는데 오히려 금액이 줄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기 시작)

생각해보니 2019년 2월에 기존 인터넷+TV 회선을 끊고 새로 가입함
해지와 동시에 신규가입(해지, 신규 둘다 KT...사실상 노예수준...)

고객센터 : 고객님~ 해지된건 포함이 안됩니다~~

(잉? 뭔 개솔....)

찾아보니 세부적인 내용이 이럼.

2019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현재 사용중인 회선만 계산한다 함.

나의 경우는
2019년 2월에 기존 KT TV + 인터넷 회선을 해지 (3년 약정인데 4~5년 씀) -> 이용금액에 포함 X
2019년 2월에 신규 KT TV + 인터넷 회선을 가입 (기존에 비해 금액 증가) -> 이용금액에 포함 O

따라서 2월에 가입한 회선 2019년 2월 ~ 2019년 9월 금액만 합산

이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VVIP에서 VIP로 강등.

즉, 매년 11월 1일 0시에 이용중인 회선만 따진다는건데
이용금액이 2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11월 1일 이전에 해지하면 다음년도 금액에 불포함되서 호갱됨.

이거 너무 대기업 횡포 아님?

1년중에 딱 하루 기준으로 사용중인 회선만 포함한다??

얼탱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