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교사 아버지와 미얀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지만 이후 미얀마행을 택하면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것이다. 김 모군(16)은 2004년 미얀마 수도 양곤 외곽에서 선교사인 한국인 아버지 김 모씨(57)와 미얀마인 어머니(47) 사이에서 태어났다.
2002년 9월 미얀마에 선교사로 온 아버지는 빈민촌에서 현지인 목사와 개척교회를 열고 선교 활동을 했다. 이후 간호사로 교회 일을 돕던 현지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미얀마는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무호적 상태였던 아들은 미얀마 공립초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학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미얀마 아내 호적에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 미얀마 교육청에서 '퇴학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김군은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 신분으로 국내행을 선택했다. 한국에 있는 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2016년 3월 혼자 한국에 가서 다문화 대안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3개월 후 미얀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이 2016년 한국 대안학교에 편입할 당시 미얀마 국적을 포기했다가 미얀마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됐고, 벌금을 내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선교사는 아내와 딸만 데리고 귀국했다. 아들이 4년가량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얀마에 체류하면서 내야 할 벌금도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韓선교사 10대아들 안타까운 미얀마 불법체류
건강 나빠져 할수없이 귀국
교육위해 韓국적 택했던 아들
벌금 1000만원에 발목 잡혀
한국인 선교사 아버지와 미얀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지만 이후 미얀마행을 택하면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것이다. 김 모군(16)은 2004년 미얀마 수도 양곤 외곽에서 선교사인 한국인 아버지 김 모씨(57)와 미얀마인 어머니(47) 사이에서 태어났다.
2002년 9월 미얀마에 선교사로 온 아버지는 빈민촌에서 현지인 목사와 개척교회를 열고 선교 활동을 했다. 이후 간호사로 교회 일을 돕던 현지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미얀마는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무호적 상태였던 아들은 미얀마 공립초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 부득이하게 학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미얀마 아내 호적에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 미얀마 교육청에서 '퇴학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
김군은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 신분으로 국내행을 선택했다. 한국에 있는 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2016년 3월 혼자 한국에 가서 다문화 대안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3개월 후 미얀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이 2016년 한국 대안학교에 편입할 당시 미얀마 국적을 포기했다가 미얀마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됐고, 벌금을 내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선교사는 아내와 딸만 데리고 귀국했다. 아들이 4년가량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얀마에 체류하면서 내야 할 벌금도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