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사건 경찰조사?

도와주세요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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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19년 10월 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일행은 술을 먹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있던 도중 일행중 한명이 먼저 나가있었고 다른 아는사람이 보여서 인사하러 가는 길 중 차량 한대(불법개조)가 엔진 베기음 소리를 최대를 내며 치려는 위협을 가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에 일행은 화가나 따졌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리는 과정에서 밀쳐져 화가나서 그 차량을 뒷 범퍼를 차는 모션을 취했고 그 차주는 찬걸로 오해하고 말다툼이 더 번져져 경찰이 왔고 진술서 작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뒷범퍼 훼손 상태 이상없는 것을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차량이 워낙..후진거라...(그랜져xg)

어제 차량 뒷부분 발로찬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에 이렇게되는경우인가요?? 아니면 진술서 작성하고 사건 접수가 되어서 형식상 일단 출석하고 사건 종결위해 출석 요구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