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집 전세계약해제로 소송진행하려고해요. 여기 계시는분들도 저처럼 집을 구하시는분들도 있을꺼고 구하신분들도 있을텐데 거지같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빡쳐서 글을 적어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문제관련하여 고소준비중이고 민원은 넣었지만 우리나라 민원 진짜 _같네요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게 맞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집을 봤을 때는 문제 없었다. 한마디하면 처벌 할 수가 없대요 행정 처분신청하려고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걸 성실 설명의 의무라고 하더라구요.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의무가 있는데 전 뭐 거의 사기당한기분이네요 일단 제가 입주하기전에 누수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서 집공사를 했어요 신발장부분에 비만오면 물이넘쳐서 집에못들어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옆집에 물어보니 공사를하고나서도 여전히 비오면 문제가 되서 계약기간 끝나는대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저히가 계약전 집을 보러왔을때 집전체가 새로 공사한느낌이여서 기존에 누수나 곰팡이문제로 공사한거냐 문제가 뭐가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그런문제는 없고 그저 집이 오래되서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기존에 살던 조선족은 그냥 기간이 다되서 나간거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알고봤더니 기존에 신발장쪽 누수문제로 공사를 한거였고 공사하면서 뭘 잘못건드렸는지 바닥에도 문제가 생기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해지 소송을 준비중이고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 성립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부분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부분 그 공사 본인이 직접확인했다고 내부 리모델링도 본인들이 집주인에게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 문제점을 몰랐을리도 없으면서 계약 성립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도록하여 손해를 보도록 하였고 성실설명의 의무 또한 지켜지지않아 피해가 막심한데 관악구청에 민원넣었더니 하는말이 이걸로 처벌 할 수가 없다고하네요 누수부분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집을 봤을떄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고 시설 관련 되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면 행정처분을 내릴수가 없다고하네요 판결문 받아오면 다시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정말 거지같은 개 쓰레기 같은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 만나서 이게 무슨 ㅈㄹ인지 후 소송 진행 되면 후기 좀 더 올릴께요 다들 집 구하실때 양아치 같은 공인중개사들 조심하시고 절대 믿지마세요 전혀 믿지마시고 이 집 빨리나간다 그 딴소리하면 그냥 무시하시구요 좀 더 알아볼게요라고 하시고 정말 그 집이 맘에드신다면 바로계약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업자 말고 기다렸다가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나 실제로 전에살던분 연락처라도 받아서 물어보시고 문제나 어떤거 불편한부분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세요. 후 쓰레기같은 별 거지같은 양아치들이 너무 많네요 특히나 신림 봉천 쪽은 나이어린 사람들이 원룸많이 살고하다보니 양아치같은 공인중개사 보조원 중개사 엄청 많아요 조심하세요 절대 믿지마세요 저 처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림동] [봉천동 ] 거지같은 공인중개사 후우 다들 집구할때 조심하세요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는데 집 전세계약해제로 소송진행하려고해요.
여기 계시는분들도 저처럼 집을 구하시는분들도 있을꺼고 구하신분들도 있을텐데
거지같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빡쳐서 글을 적어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문제관련하여 고소준비중이고 민원은 넣었지만
우리나라 민원 진짜 _같네요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게 맞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집을
봤을 때는 문제 없었다. 한마디하면 처벌 할 수가 없대요 행정 처분신청하려고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걸 성실 설명의 의무라고 하더라구요.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의무가 있는데
전 뭐 거의 사기당한기분이네요
일단 제가 입주하기전에 누수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서 집공사를 했어요
신발장부분에 비만오면 물이넘쳐서 집에못들어갈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옆집에 물어보니 공사를하고나서도 여전히 비오면 문제가 되서 계약기간 끝나는대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저히가 계약전 집을 보러왔을때 집전체가 새로 공사한느낌이여서
기존에 누수나 곰팡이문제로 공사한거냐 문제가 뭐가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그런문제는 없고 그저 집이 오래되서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했다 기존에 살던 조선족은
그냥 기간이 다되서 나간거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알고봤더니 기존에 신발장쪽 누수문제로 공사를 한거였고 공사하면서 뭘 잘못건드렸는지
바닥에도 문제가 생기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해지 소송을 준비중이고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 성립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부분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부분 그 공사
본인이 직접확인했다고 내부 리모델링도 본인들이 집주인에게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존 문제점을 몰랐을리도 없으면서 계약 성립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도록하여 손해를 보도록 하였고 성실설명의 의무 또한 지켜지지않아
피해가 막심한데 관악구청에 민원넣었더니 하는말이 이걸로 처벌 할 수가 없다고하네요
누수부분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집을 봤을떄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고 시설 관련 되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면 행정처분을 내릴수가 없다고하네요 판결문 받아오면
다시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정말 거지같은 개 쓰레기 같은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 만나서 이게 무슨 ㅈㄹ인지
후 소송 진행 되면 후기 좀 더 올릴께요 다들
집 구하실때 양아치 같은 공인중개사들 조심하시고 절대 믿지마세요 전혀 믿지마시고
이 집 빨리나간다 그 딴소리하면 그냥 무시하시구요 좀 더 알아볼게요라고 하시고
정말 그 집이 맘에드신다면 바로계약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업자 말고 기다렸다가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나 실제로 전에살던분 연락처라도 받아서 물어보시고 문제나 어떤거
불편한부분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세요.
후 쓰레기같은 별 거지같은 양아치들이 너무 많네요
특히나 신림 봉천 쪽은 나이어린 사람들이 원룸많이 살고하다보니 양아치같은 공인중개사
보조원 중개사 엄청 많아요 조심하세요 절대 믿지마세요
저 처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