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증기과(10번창구)

조종현2004.02.12
조회397

이런글 올리기 싫지만 제가 겪었던 황당한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네이트 클럽 "작은법률"  운영자)

지난 2월 6일 금요일 4시경..

아버님의 지급명령신청결정정본을 가지고 저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중기(자동차)등록원부를 띠러 갔었습니다. 참고로 중기등록원부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서류로써 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지급명령결정정본하고 위임장등을 계속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책자를 뒤척이면서 한참을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

저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띠어주시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물론 다그런건아니지만...)

잠시만더 기다려달라고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한참을 더기다렸져...(할 수 없이 ㅠㅠ)

한참을 책을 뒤척이더니만 어느한대목을 가르키며 ...하는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띠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대목이었습니다.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아닌자는 ....어쩌구 저쩌구..."

한술 더떠..구청직원왈..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돌아가서 채무자한테 확인서를 받아오면 띠어주겠답니다...어처구니가 없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한테가서 "너 재산압류할테니까 서류띠는거 도와달라"라고 말하라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암튼 그래서 제가 말을 했져..

혹시 임용된지 얼마안됐습니까? 그럼 과장님이나 부장님에게 물어봐주시기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옆에있던 직원하는 왈..

담당직원이 안된다면 안되는거지 왜 말이 그렇게 많냐며 저에게 핀잔을 주는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말이 안먹히더군여...

주위직원들하며 많은 민원인들의 시건또한 무섭더군여.....챙피한건지..아님...암튼 기분 묘하더군여..

..

..

사실 지금 제옆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다른 구청에 가져갔더니만 친절하게 띠어주더군여...

이런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어여할까여..

그냥 구청에 쳐들어가서 머라고 한마디하고 갈까여?

ㅎㅎ

우습군여..

공무원이란사람들이 모르면 상급자에게 물어봐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는 주지않아야하는게 당연한데..

오히려 민원인들만 나무라고...

자가자신이 무식한걸 민원인들에게만 무지하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