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명 사상 10대 2심도 실형

ㅇㅇ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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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무면허로 위험 운전하다 사고
동승자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공범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

 

 

비 내리는 도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차로 급변경 등 위험 운전을 일삼다 4명의 사상자를 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 행위) 및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군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2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을 해 동승자 중 1명은 사망, 다른 3명은 중상을 입었다.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이며 면허가 없는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빌려주고 선행해 운전하면서 위험 운전을 주도했다.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 교통사고 발생을 알고서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7시11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제한속도 80㎞/h의 한 도로에서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125㎞/h 전후의 속도로 과속하는가 하면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 급변경을 연달아 시도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A군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C(17)군이 숨졌으며, D(17)군과 E(17)군·F(15)양이 중상을 입었다.

A군과 B씨는 사고 뒤 동승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