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현정2020.02.18
조회398
안녕하세요. 지방사는 30대 초반여자 입니다.

네이트판은 눈팅만 주로해서 글쓰는건 처음인데 꼭 읽어주시고 좋은정보 댓글 부탁드려요.

제가 작년 2019년도 4월경 전세 계약후 전입신고 하면서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에 우체국에서 채무변제최고서 라는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제이름으로 된거라 전에 안냈던거구나 하고 담당자분이랑 전화하고 바로 입금(45만원)했습니다.
우편물에도 생년월일이나 개인정보는 없었고 전화통화로 본인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땐 당연히 저인줄 알았죠......)


근데 올해 초에 내용증명 우편물이 와서 뜯어보니 생년월일이 다른 이름만 똑같은 동명이인이더라고요.(이 우편물은 바로 반송했습니다)

이때 혹시나 아차 싶어서 작년에 전화했던 담당자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때 역시나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이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락준다고 하시고는 지금 이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45만원 너무아깝습니다.....돌려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바보같은건 개명 전 이름이였다는거에요 ㅠㅠㅠ
바보같은 저 도와주실분 없나요...신고를 해야하나요..???어디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ㅡㅡㅡㅡ

전입신고후 채무변제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옴


내껀줄알고 돈입금함


근데 알고보니 전에 살던 동명이인 ..

어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