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알바, 코로나 바이러스

한계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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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 확산되고 있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카는 바로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조카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3일 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조카는 어린시절 폐렴으로 내원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기관지는 좋지 못합니다
카페 손님도 이 시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카페 알바를 그만두라고
종용하였으나 그만두겠노라 말을 못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장 그만두면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간다
등과 같은 이유, 남한테 싫은소리 못하는 이유)
저는 당장 내일 조카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께
전화해 조카를 그만두게 할려고 합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은 다음 달 10일 지급입니다
(1월 1일~1월 말일까지의 월급은 2월 10일 받음)}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면 2월1일부터 현재까지 일한
수당을 다 못 받는건지
이것이 퇴사 통보 한달 전이 이유인건지
그리고, 그래서 한달을 더 근무하라고 할 시엔 어떡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무지하다보니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에 정확한 반박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대구지역이 위태롭고 조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대구와 멀지 않아 너무나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