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다쳐온아이 ...

허허허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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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 소풍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아이(7살)는 뛰어다니며 노는 방방존으로 소풍을갔는데 중간에 턱이있었고 그연결부위에 부딧쳐 넘어지며 발목을 삐끗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발목이 아프다고 담임과 소풍관계자에게 말하니
내일이면 괜찮을꺼야 하며 맨솔에담을 발라주고 앉어있어라했답니다(그당시 시간 오전 11시 로 추정)
점심먹을때도 너무아파 먹지않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쉬고 있어라고 했고
둘째가 같은 어린이집 다니고있어 가까이가니 둘째담임 선생님이
언니 아프니 가까이 가지말아라고 했다고합니다
(큰아이는 휴게의자에 혼자 앉아있었다고 하네요 )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도착해서(3시30분경) 계속 앉아있었고
그즈음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발목을 살짝 삐었는데 괜찮다고 잘놀고있으니 하원시간에 뵙자는 카톡을받고 4시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갔을땐 큰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다른선생님께
부축을 받으며 다리를 쩔뚝이며 울며 나오더군요
아이를 다친시간부터 제가 오는시간까지 아이를 방치시켜놨답니다 ...
(셋째가 돌이안된아기라 엎고 어린이집에 하원시키러 가보니 )
현관에서 너무 놀라 화를내며 아이를 왜 병원에 데리고가지 않았냐물으니 괜찮을줄알았단 답변을 듣고 바로 정형외가를 갔고
인대파열과 골절 진단을받았고 그후 7일간 붓기때문에 깁스를 하지도 못하고 수술을할지말지 의사선생님 말씀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원에서는 위로비와 추후 치료비까지 다 진행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들었습니다) 화가 너무 났고 엄마인제가 담임말만 믿지말고 가볼껄하는 후회 자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이후 다행이 붓기가 빠지며 골절 인대파열로 전치 4주진단이나왔고
원에서 10만원이상 결제 부모가 10만원 이상결제하며 병원을 계속 다니고있었고 원장님이 빨리 서류를 달라재촉하여 우선 정형외가진단서와 치료비만 정산해 드렸고 추후 물리치료 한의원치료 비용은 청구하지않고 기다렸습니다
12월 다침 - 1월정산(20만원) -현재
문제는 아이가 아직도 뛰면 발목이 아프다하고 지금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는 이상황에 원장과 원에서는 20만원 준게 위로금 십만원 제가결제한비용 십만원이 끝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휴가를 내고 휴가를못냈을땐 제가 돌안된 셋째를 엎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게 위로비 십만원이라고하네요
치료가끝나지 않은상황(물리치료다니는중)에 원장과 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냐 시간지남 붙는게 뼈인데 라며
상황을 무마시키려했고 카톡 및 통화 내용까지 녹음되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이는 다리를 절고있고 물리치료도 계속 해야하는데 원에서는 배짱이고 .. 돈은돈대로쓰고 방치하고도 제가참으니 저렇게 배짱부리는 원에 피해가갔음 좋겠는 나쁜심보까지 드네요 ..

증거가있으니 고소라도하고싶은데 어떤선택을 해야할까요
아이를 봐서 계속 참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