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의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전, 2018년 8월쯤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이며, 총 피해액은 뉴스로 73억 가량 이라 확인했습니다.
제 입장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5000/10으로, 그리고 임대인은 500/40으로 부동산 측에서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돈 부치기 전 토지증명서 뽑아서 실제 집주인 건물이 맞는지 확인 하였고 실제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게 집 주인과 무조건 같이 계약을 하겠다고 해
2/1일 부동산측에서 데려온 가짜주인(신분증 위조)이 막도장(실제 임대인 도장: 자기가 부동산 계약할때 쓰던 도장이라고 말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을 사용해 5000/1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생각해 위임장은 받지 않았고, 제 이름으로 서류에서 확인한 “실제 임대인 통장”으로 5000 만원을 보내고 난 후 바로 주소지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첫 달 월세(10)를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하셨고 3,4 월은 월세를 주다가 그 후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아 월세를 더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임대인이 월세가 얼마 되지 않아 신경을 안쓰시나보다 생각했고 일을 다시 시작한 후에 내려고 했고 7월에 다시 일을 시작해 8 월에 돈을 내려던 찰나 집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중계약인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항상 모든 집 관리와 수리, 청구 비용 등을 모두 자기 자신을 거치도록 하였고 일단 제가 수리비를 지불하면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말해 저에게 입금 해주곤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계약서 상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더니 연락을 안 받으시기에 항상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 보다 했고 집 주인 또한 제 번호를 아무것도 모르다가 월세가 안들어오니 관리실에 물어보고 전화한 것이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고 집 주인은 못 주겠다 하는 상황인데,
작년 10월달에 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 날 이후로 월세를 80 만원씩 받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달란 말을 했으나 서로 감정만 악화된 채 전화를 마무리 했고, 얼마전 15 년된 보일러가 고장나 집주인께 고쳐 달라 했지만 얼어죽든 알아서 고치라하셔서 제 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인 것인지 법원에서 80만원 세달치인 240만원부터 지급하라는 종이가 날아왔고 이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송한 집들은 판사들이 5:5 로 판결을 다 내려버리고 있다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처음부터5:5 로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며 변호사들 또한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항소를 계속 할 시 임차인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겠단 식으로 얘기했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보낸 경우인데 ,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보증금은 매우 큰 돈인데 임대인은 젊으니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걱정은 변호사 없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판사들이 처음부터 5:5 를 합의하며 판결을 다 그렇게 내리는 것 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는 변호사들이 8:2 까지 말씀 하셨는데 막상 재판을 시작하니 5:5 판결을 내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판사들은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건물은 15 년 된 건물입니다.
임대인들은 부동산 측과 적으면 몇년, 많으면 십몇년을 맡겨왔고 그간 부동산은 돌려막기 식으로 버티다 돈을 탕진하자 도망갔다 지금은 잡힌 상황입니다.
저희는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도 5:5 를 말씀 하시고 위임장 없으나 표현대리가 가능한 경우도 5:5 이고 왜 판결은 하나같이 5:5 인 것이며,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는데도 왜 같은 5:5 판정이 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항소할 경우엔 패소 시켜버리겠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아득아득 모은 돈을 한순간 다 날려버리고, 서류도 모두 확인했는데도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을 써보자면
계약날 바빠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고, 계약날 인지
제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부동산측에서40만원을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제 통장엔 40에 대한 출금내용이 없고,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측에선 임대인에게 어떤 회사 다니는 여자가 집을 계약할 것이라고 하였고, 제가 5000을 입금하자마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 500/40인데 직원이 5000/40을 입금하였으니 4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말에 집 주인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더른 사람 통장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신은 5000만원 그리고 40만원 두번 모두 제가 보냈다고 우기는 상황이며 40을 제 이름으로 보냈기에 자신은 5000을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며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보낸거라 해도 믿질 않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냈냐고 하니 자신은 눈이 어두워 앞 쪽의 제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집주인 본인의 막도장이 있으나
자기가 계약과 동시에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후 며칠 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제 신상과 사인 정보는 전혀 없고, 유령회사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는 제 이름으로 10, 그리고 부동산측에서 유령회사 이름으로 30 총 40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5월부터 10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임대인은 부동산측에 연락하였고, 저는 연락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은 제가 계약서 상에 적힌 주인 번호로 연락한 적이 있으나 답장이 없으셨고 서로의 임대인, 임차인 정보엔 부동산 측 사람의 번호가 적혀있기에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8월 부동산 업자가 도망간 이후로 30도 안 들어오게되니 오피스텔의 모든 전세계약 집들이 이중계약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 주인은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돈 없으니 몇년간 살아라고 했다가 이제 변화사를 선임한 상황입니다.
저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보고 있는데 이유는
임대인은 십년동안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해 왔으며 자신의 막도장을 부동산에 맡겨놨고, 집의 모든 수리와 청구 비용을 부동산과 연락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청소와 수리 관련 모든 일을 부동산측이 도맡아 했던 점. 그리고 저와의 집 계약날을 알고 있음에도 부동산에게 맡기고 나오지 않았던 점.
따라서 위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며,
제 계약서 상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있고 본인 도장이 맞다는 녹음( 증거가 안될 수도 있지만 참고용이라고) 이 있으나 임대인이 가진 계약서엔 유령회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점.
처음엔 변호사와 상담시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지 따져보고 제 잘못이라면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들고 왔기에 제가 대응할 수 없었으나 그 정도 잘못은 저도 감수하고 있으며, 8:2 정도의 판결이 날것이라 말했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도 5:5 로 판결 내리는 와중에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타던 전 이 일을 널리 알려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로의 케이스가 다름에도, 임대인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모두 5:5 판결을 유도하며 압박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한 지역에서 70억 사기 사건
안녕하십니까.
글 내용이 길어지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남의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전, 2018년 8월쯤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이며, 총 피해액은 뉴스로 73억 가량 이라 확인했습니다.
제 입장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5000/10으로, 그리고 임대인은 500/40으로 부동산 측에서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돈 부치기 전 토지증명서 뽑아서 실제 집주인 건물이 맞는지 확인 하였고 실제 임대인 이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게 집 주인과 무조건 같이 계약을 하겠다고 해
2/1일 부동산측에서 데려온 가짜주인(신분증 위조)이 막도장(실제 임대인 도장: 자기가 부동산 계약할때 쓰던 도장이라고 말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을 사용해 5000/1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생각해 위임장은 받지 않았고, 제 이름으로 서류에서 확인한 “실제 임대인 통장”으로 5000 만원을 보내고 난 후 바로 주소지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첫 달 월세(10)를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하셨고 3,4 월은 월세를 주다가 그 후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아 월세를 더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임대인이 월세가 얼마 되지 않아 신경을 안쓰시나보다 생각했고 일을 다시 시작한 후에 내려고 했고 7월에 다시 일을 시작해 8 월에 돈을 내려던 찰나 집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중계약인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는 항상 모든 집 관리와 수리, 청구 비용 등을 모두 자기 자신을 거치도록 하였고 일단 제가 수리비를 지불하면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에게 말해 저에게 입금 해주곤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계약서 상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더니 연락을 안 받으시기에 항상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 보다 했고 집 주인 또한 제 번호를 아무것도 모르다가 월세가 안들어오니 관리실에 물어보고 전화한 것이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고 집 주인은 못 주겠다 하는 상황인데,
작년 10월달에 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 날 이후로 월세를 80 만원씩 받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달란 말을 했으나 서로 감정만 악화된 채 전화를 마무리 했고, 얼마전 15 년된 보일러가 고장나 집주인께 고쳐 달라 했지만 얼어죽든 알아서 고치라하셔서 제 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인 것인지 법원에서 80만원 세달치인 240만원부터 지급하라는 종이가 날아왔고 이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송한 집들은 판사들이 5:5 로 판결을 다 내려버리고 있다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처음부터5:5 로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며 변호사들 또한 받아들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항소를 계속 할 시 임차인에게 패소 판정을 내리겠단 식으로 얘기했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보낸 경우인데 ,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보증금은 매우 큰 돈인데 임대인은 젊으니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일 큰 걱정은 변호사 없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판사들이 처음부터 5:5 를 합의하며 판결을 다 그렇게 내리는 것 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는 변호사들이 8:2 까지 말씀 하셨는데 막상 재판을 시작하니 5:5 판결을 내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판사들은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건물은 15 년 된 건물입니다.
임대인들은 부동산 측과 적으면 몇년, 많으면 십몇년을 맡겨왔고 그간 부동산은 돌려막기 식으로 버티다 돈을 탕진하자 도망갔다 지금은 잡힌 상황입니다.
저희는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도 5:5 를 말씀 하시고 위임장 없으나 표현대리가 가능한 경우도 5:5 이고 왜 판결은 하나같이 5:5 인 것이며,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는데도 왜 같은 5:5 판정이 나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항소할 경우엔 패소 시켜버리겠단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아득아득 모은 돈을 한순간 다 날려버리고, 서류도 모두 확인했는데도 ,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을 써보자면
계약날 바빠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고, 계약날 인지
제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부동산측에서40만원을 제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제 통장엔 40에 대한 출금내용이 없고,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측에선 임대인에게 어떤 회사 다니는 여자가 집을 계약할 것이라고 하였고, 제가 5000을 입금하자마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 500/40인데 직원이 5000/40을 입금하였으니 4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말에 집 주인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더른 사람 통장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신은 5000만원 그리고 40만원 두번 모두 제가 보냈다고 우기는 상황이며 40을 제 이름으로 보냈기에 자신은 5000을 잘못 보낸 줄 알았다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며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보낸거라 해도 믿질 않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냈냐고 하니 자신은 눈이 어두워 앞 쪽의 제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집주인 본인의 막도장이 있으나
자기가 계약과 동시에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후 며칠 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제 신상과 사인 정보는 전혀 없고, 유령회사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는 제 이름으로 10, 그리고 부동산측에서 유령회사 이름으로 30 총 40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5월부터 10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임대인은 부동산측에 연락하였고, 저는 연락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번은 제가 계약서 상에 적힌 주인 번호로 연락한 적이 있으나 답장이 없으셨고 서로의 임대인, 임차인 정보엔 부동산 측 사람의 번호가 적혀있기에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8월 부동산 업자가 도망간 이후로 30도 안 들어오게되니 오피스텔의 모든 전세계약 집들이 이중계약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 주인은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돈 없으니 몇년간 살아라고 했다가 이제 변화사를 선임한 상황입니다.
저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보고 있는데 이유는
임대인은 십년동안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해 왔으며 자신의 막도장을 부동산에 맡겨놨고, 집의 모든 수리와 청구 비용을 부동산과 연락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청소와 수리 관련 모든 일을 부동산측이 도맡아 했던 점. 그리고 저와의 집 계약날을 알고 있음에도 부동산에게 맡기고 나오지 않았던 점.
따라서 위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며,
제 계약서 상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있고 본인 도장이 맞다는 녹음( 증거가 안될 수도 있지만 참고용이라고) 이 있으나 임대인이 가진 계약서엔 유령회사의 도장만 찍혀 있는 점.
처음엔 변호사와 상담시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지 따져보고 제 잘못이라면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들고 왔기에 제가 대응할 수 없었으나 그 정도 잘못은 저도 감수하고 있으며, 8:2 정도의 판결이 날것이라 말했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케이스에도 5:5 로 판결 내리는 와중에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을 타던 전 이 일을 널리 알려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로의 케이스가 다름에도, 임대인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모두 5:5 판결을 유도하며 압박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