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운동의 ** 사이트 를 통해 2020년 3월 12-16일 사이판 마라톤 여행 투어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88만원의 금액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 88만원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88만원은 ( 제주항공 + 숙박 + 식사 + 마라톤대회 참가비용 ) 인데 그 어떤 내역도 영수증 또는 문서로 받아본바 없습니다. 애초에 발권도 하지 않았더라구요.
2020년 2월 25일 제주항공편이 없어져서 운동의 ** 측으로부터 1. 이스타 항공(기존 취소된 항공과 시간이다름) 으로 변경후 차질없이 여행 진행 2. 38만원만 돌려받기 를 제안받았으나 항공취소는 제 잘못이 아니니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6일 1. 이스타 항공(기존 취소된 항공과 시간이다름)변경후 차질없이 여행 진행 2. 50만원 돌려받기 (12만원은 도의적으로 사비에서 드리는 금액) 을 제안받아서 50만원 받고 나머지 38만원 금액을 왜 못돌려받는지 쓰임의 출처(이유)를 문서화해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내역은 다 공개해드릴 수 없다고 하고 50만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은 운동의 **측에서 한것이니 전액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자신들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 환불규정에 " 결제자 스케쥴 변경 및 변심으로 결제일 1주일 이내 " 후에는 환불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낼 사람은 돈 88만원 떼인 저인데, 왜 저쪽에서 큰소리를 치고 돈도 안주는것일까요? 50만원 받고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영수증을 달라고하니까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돈보다 처벌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피해받은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남의 돈 88만원 떼어먹은 죗값을 치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동의 ** 으로부터 88만원 전액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2020년 3월 12-16일 사이판 마라톤 여행 투어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88만원의 금액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 88만원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88만원은 ( 제주항공 + 숙박 + 식사 + 마라톤대회 참가비용 ) 인데 그 어떤 내역도 영수증 또는 문서로 받아본바 없습니다. 애초에 발권도 하지 않았더라구요.
2020년 2월 25일 제주항공편이 없어져서 운동의 ** 측으로부터 1. 이스타 항공(기존 취소된 항공과 시간이다름) 으로 변경후 차질없이 여행 진행
2. 38만원만 돌려받기
를 제안받았으나 항공취소는 제 잘못이 아니니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6일
1. 이스타 항공(기존 취소된 항공과 시간이다름)변경후 차질없이 여행 진행
2. 50만원 돌려받기 (12만원은 도의적으로 사비에서 드리는 금액)
을 제안받아서
50만원 받고 나머지 38만원 금액을 왜 못돌려받는지 쓰임의 출처(이유)를 문서화해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내역은 다 공개해드릴 수 없다고 하고 50만원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은 운동의 **측에서 한것이니 전액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자신들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
환불규정에 " 결제자 스케쥴 변경 및 변심으로 결제일 1주일 이내 " 후에는 환불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낼 사람은 돈 88만원 떼인 저인데, 왜 저쪽에서 큰소리를 치고 돈도 안주는것일까요? 50만원 받고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영수증을 달라고하니까 왜 안된다고 하는걸까요? 돈보다 처벌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피해받은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남의 돈 88만원 떼어먹은 죗값을 치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