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소장을 보냈습니다

summary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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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대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어릴때 할머니의 구박으로 집을 나가셨고 친아버지는 제가 7살이 되는해에 재혼을 하시고 92년도에 배를 타다가(직업군인) 돌아가셨습니다.
조부모님 아버지 새어머니와 살다가 일찍 독립을 하였고 8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친척들 경조사 외에는 왕래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일이 없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집으로 법원의 소장이 날라왔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라는 소송이고 계모의 자녀들이 저와 동생에게 보낸것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라에서 보상금도 나오고 보험금도 있다는걸 짐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어떤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새어머니가 결혼당시 저와 제동생을 아버지의 조카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새어머니의 친자식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소송까지 해서 저를 남으로 만들어 버리려는건지, 혹시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때문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