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당에 위치한 K 오피스텔 건물 입주민 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으며 2017년 6월경부터는 매수하여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관리단 대표와 자치운영회 회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A에게 부당한 횡포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7월경 A와의 갈등 시작 (수도세 문제)
A와의 갈등은 2015년 7월경 관리실 민원사항 문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지만, 평소 A의 과격한 언행을 본적이 있기에 어느 정도 차이는 감안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도세가 평균 몇천 원대 선이던 금액이 2015년 6월 고지서에는 67070원으로 나왔고, 평균치에 비해 20~30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 저는 관리실에 계량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으로서 당연히 확인 요청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A는 문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계속 나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썼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녀. 그럼 내가 내?’라며 제가 업무방해(?)를 한다며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A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지금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럿습니다. A는 계속 문 쪽으로 몰며 본인이 쥐고 있는 파일로 제 가슴 윗부분을 찌르며 밀기 시작했고 저는 뒷걸음질치며 문밖으로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여기 CCTV 없냐고 물었지만, 당시 CCTV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A는 또다시 파일로 툭툭 치면서 밀어내며 ‘여기 CCTV 없어. 이 사람아!’ 라며 본인의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앞까지 코앞으로 들이밀고 삿대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심지어 출강하고 있는 학교에 전화한다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학교에 전화해야겠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도 도리어 A는 경찰을 불렀고 출동하신 경찰분이 오자 A와 경리로 일하던 A의 부인은 저를 관리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경찰분들은 관리비 고지서들을 확인하셨고, 많이 나와봐야 4t 나오던 사람이 47t 썼다고 나오면 입주민으로서 관리실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A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경찰에게 계속 ‘이 여자가 써놓고 내기 싫어 저러는 거’라며 업무방해이니 내보내라 하였고 할 수 없이 저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제 현관문에 [내용증명]이라는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비원분들을 부화뇌동시키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비원분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름과 번호가 적혀있었고 위 내용 관련 사과를 안 할 시에는 형사 고소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사실인 듯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았고 고소를 한다는 내용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A의 언행들을 보아왔기에 저는 A의 다음 행동이 겁이 났습니다. 혼자 지나다 마주칠 때면 코너에 몰아세우고 “내가 너 꼭 내쫒을 거야 기대해”. 라며 겁박하였고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여자 혼자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참고 피하기로 했습니다.
2. 수년간의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상황과 그동안 목격한 다른 입주민의 모습들
그렇게 2018년 12월 31까지 수년간 괴롭힘이 있어도 참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은 환기하려 현관문을 살짝 열어 놓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 현관쪽을 보니 A가 저의 집 신발장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구조 좀 보자고. 내가 살라 했는데 왜 샀어 그래. 다시 팔아’라고 했고 저는 정리가 안되서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고 A를 내보냈습니다. 그 후 A는 제게 소방법을 운운하며 관리실에 현관 보조키를 내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했더니 어차피 문제 있으면 사람 불러서 따고 들어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름끼치고 불안한 마음에 따로 제 현관앞에 CCTV 설치를 알아보았지만 이마저 역시 관리실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입주민들과도 관리비 문제로 싸우는 A의 모습을 자주 보았고, 경찰이 왔던 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각 세대 모든 우편함에 무기명으로 투서를 넣었고, 그 내용은 A가 미국 영주권자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걸 알고도 관리비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누가 억울해서 그런거 같다며 종이를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저의 경험과 다른 입주민들이 겪은 상황을 보면 A는 상황이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수시로 경찰을 불러 마치 큰일이 난 듯 몰아가며 상대편에게 모욕감과 위압감을 줍니다. A는 부인(경리)과 이해관계자들로 다수가 진실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입주민 혼자서는 그대로 당하여 민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이곳 특성상 이런 상황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2018년 12월 31일 난방 문제로 문의했다가 형사 고소당하기 시작
2018년 12월31일에 난방 문제로 관리실에 내려간 것으로 A는 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한 해 동안 저는 7건의 고소(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2건 강요, 협박, 무고)를 당하였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A는 이 상황과 상관없는 아프신 저희 부모님까지도 거짓으로 고소장에 넣어놨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 억지임을 알기에 부모님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제게 나가라며 문을 세게 닫아 관리실 문에 손이 찧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A는 경찰이 왔을 때 CCTV 열람을 거부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경찰서를 수없이 다니며 조사를 받고 입증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증명하느라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갈등처럼 모든 일들이 입주자로써 문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였고, 심지어 어떤 사항들은 고의로 차단하여 민원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것을 말하면 또 고소하는 식이였습니다.
4. 2019년 9월 6일 관리서비스 중지(?) 통보
A는 괴롭히는 수단으로 형사고소가 통하지 않자 2019년 9월6일에는 갑자기 10일(추석연휴 포함) 뒤에 모든 서비스를 중지 한다고 하며 제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내용증명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적혀있고 제가 갑질을 하여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질을 한적도 없고 오히려 당하고 있는 상황에 받은 서류를 들고 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A는 제게 ‘사실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는 거고! 출입증도 내놓아야 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A에게 그럼 어떻게 출입을 하고 12층을 가느냐고 하니 A는 ‘그야 내 알바 아니지, 날라가던지’ 하고 웃으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 문앞에 붙어있는 내용증명들에는 제 사무실에 같이 회의하러 오신 분들을 깡패로 또는 상인으로 적어놓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거짓을 말하며 지인들에게까지도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모든 CCTV 열람 자체가 자유로운 A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경비원분들에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도 하는 듯 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어려워 분당구청에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을 A는 업무방해를 했다며 또 고소하였고 저는 또 다시 조사를 받고 당연하게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5.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차금지와 민사소송 당하기 시작
A는 이런 반복적인 괴롭힘도 모자라 이번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카드를 작성하고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출입하였던 차량을 불법 주차이고 부당이득이라며 하루에 48000원씩 계산해서 총 1억 2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서비스 중지한다는 날인 9월 16일 저녁에는 퇴근하려는 차량을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 경찰출동이 되어서야 차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A가 바꿔놓은 규약에도 입주자로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017년 매수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주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16일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5개월이 넘도록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무공간이고 일의 특성상 이동이 많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설치 관련된 일로 서류들과 무거운 짐이 많은데도 먼 곳에 주차하고 1km 넘는 거리를 10kg 넘는 짐을 들고 걸어서 여러 번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금지로 건물앞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하면 바로 민원을 넣어 주차 과태료까지 물게 하고 있고, 미팅 온 차량조차도 출입을 막으며 그분들에게도 함부로 대해 심각하게 업무방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2019년 9월16일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기 시작
A는 서비스 중지라며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리실에 요청해도 거부하는 의사를 수도 없이 표시해, 2019. 12. 2 내용증명을 통하여서도 요청하였지만 A는 9월 16일 새로 부임시킨 관리소장을 앞세워 자신은 모른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개인이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A의 말대로 한전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역난방에 모두 문의하고 민원 접수까지 해 보았으나 개인이 관계기관에게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계기관이 집합건물에 전체적으로 부과하면 세부적인 부과는 관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는 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른 여러 항목이 있어 반드시 관리단의 관리비 통지가 있어야만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지만 A는 수개월 째 제게 관리비를 고지해 주지 않고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제게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고 내용증명을 또 보내왔습니다.
7. 2020년 1월 22일 난방 끊음
그러더니 A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지시하여 난방 온수 파이프를 잠금으로써 난방도 들어오지 않게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 22.경 난방이 되지 않아 끊어놓은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경비원분은 조작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관리소장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관리비 안내서 난방 끊었다며 회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관리소장이 다른 입주민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을 수시로 부르고 수많은 고소로 행정력 낭비를 일삼고 있고,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충당하여 입주민에게도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로서 받을 수 있는 관리 규약도 겨우 경찰 입회하여 받았고, 그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 C와 D를 서비스중지하고 건물에서 퇴출을 시킨다는 안건과 결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찍힌 도장 중 몇 개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 찍어 모든 동의를 받은것처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족이 관리단을 하며 한국에 있지도 않은 딸을 총무로 앉혀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A와 A의 부인은 관리대표, 경리로 지금까지 수개월 해외 체류 기간에도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A는 한국에 살지도 않은 딸을 포함시킨 본인이 조직한 위원회에서 임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규약과 규정도 변경하고 구분소유자의 3/4 동의 없이 임의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A의 말대로 제 거주지를 정리하고 나가면 속이 편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A가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해당 건물 관리단의 비리와 부당함을 파헤쳐 보려합니다.
(분당 수내동)제가 사는 건물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분당에 위치한 K 오피스텔 건물 입주민 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으며 2017년 6월경부터는 매수하여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관리단 대표와 자치운영회 회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A에게 부당한 횡포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7월경 A와의 갈등 시작 (수도세 문제)
A와의 갈등은 2015년 7월경 관리실 민원사항 문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가 이상한 부분이 많았지만, 평소 A의 과격한 언행을 본적이 있기에 어느 정도 차이는 감안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도세가 평균 몇천 원대 선이던 금액이 2015년 6월 고지서에는 67070원으로 나왔고, 평균치에 비해 20~30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 저는 관리실에 계량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으로서 당연히 확인 요청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A는 문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계속 나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썼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 아녀. 그럼 내가 내?’라며 제가 업무방해(?)를 한다며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A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지금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럿습니다. A는 계속 문 쪽으로 몰며 본인이 쥐고 있는 파일로 제 가슴 윗부분을 찌르며 밀기 시작했고 저는 뒷걸음질치며 문밖으로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여기 CCTV 없냐고 물었지만, 당시 CCTV가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A는 또다시 파일로 툭툭 치면서 밀어내며 ‘여기 CCTV 없어. 이 사람아!’ 라며 본인의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앞까지 코앞으로 들이밀고 삿대질을 계속하였습니다. 심지어 출강하고 있는 학교에 전화한다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학교에 전화해야겠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도 도리어 A는 경찰을 불렀고 출동하신 경찰분이 오자 A와 경리로 일하던 A의 부인은 저를 관리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경찰분들은 관리비 고지서들을 확인하셨고, 많이 나와봐야 4t 나오던 사람이 47t 썼다고 나오면 입주민으로서 관리실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A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경찰에게 계속 ‘이 여자가 써놓고 내기 싫어 저러는 거’라며 업무방해이니 내보내라 하였고 할 수 없이 저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제 현관문에 [내용증명]이라는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경비원분들을 부화뇌동시키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비원분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름과 번호가 적혀있었고 위 내용 관련 사과를 안 할 시에는 형사 고소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사실인 듯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았고 고소를 한다는 내용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A의 언행들을 보아왔기에 저는 A의 다음 행동이 겁이 났습니다. 혼자 지나다 마주칠 때면 코너에 몰아세우고 “내가 너 꼭 내쫒을 거야 기대해”. 라며 겁박하였고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여자 혼자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참고 피하기로 했습니다.
2. 수년간의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상황과 그동안 목격한 다른 입주민의 모습들
그렇게 2018년 12월 31까지 수년간 괴롭힘이 있어도 참고 피했습니다. 어느 날은 환기하려 현관문을 살짝 열어 놓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 현관쪽을 보니 A가 저의 집 신발장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구조 좀 보자고. 내가 살라 했는데 왜 샀어 그래. 다시 팔아’라고 했고 저는 정리가 안되서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고 A를 내보냈습니다. 그 후 A는 제게 소방법을 운운하며 관리실에 현관 보조키를 내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했더니 어차피 문제 있으면 사람 불러서 따고 들어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름끼치고 불안한 마음에 따로 제 현관앞에 CCTV 설치를 알아보았지만 이마저 역시 관리실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입주민들과도 관리비 문제로 싸우는 A의 모습을 자주 보았고, 경찰이 왔던 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각 세대 모든 우편함에 무기명으로 투서를 넣었고, 그 내용은 A가 미국 영주권자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걸 알고도 관리비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누가 억울해서 그런거 같다며 종이를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저의 경험과 다른 입주민들이 겪은 상황을 보면 A는 상황이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수시로 경찰을 불러 마치 큰일이 난 듯 몰아가며 상대편에게 모욕감과 위압감을 줍니다. A는 부인(경리)과 이해관계자들로 다수가 진실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입주민 혼자서는 그대로 당하여 민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이곳 특성상 이런 상황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거나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2018년 12월 31일 난방 문제로 문의했다가 형사 고소당하기 시작
2018년 12월31일에 난방 문제로 관리실에 내려간 것으로 A는 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한 해 동안 저는 7건의 고소(명예훼손 2건 업무방해 2건 강요, 협박, 무고)를 당하였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A는 이 상황과 상관없는 아프신 저희 부모님까지도 거짓으로 고소장에 넣어놨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 억지임을 알기에 부모님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제게 나가라며 문을 세게 닫아 관리실 문에 손이 찧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A는 경찰이 왔을 때 CCTV 열람을 거부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경찰서를 수없이 다니며 조사를 받고 입증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증명하느라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갈등처럼 모든 일들이 입주자로써 문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였고, 심지어 어떤 사항들은 고의로 차단하여 민원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것을 말하면 또 고소하는 식이였습니다.
4. 2019년 9월 6일 관리서비스 중지(?) 통보
A는 괴롭히는 수단으로 형사고소가 통하지 않자 2019년 9월6일에는 갑자기 10일(추석연휴 포함) 뒤에 모든 서비스를 중지 한다고 하며 제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내용증명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적혀있고 제가 갑질을 하여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질을 한적도 없고 오히려 당하고 있는 상황에 받은 서류를 들고 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A는 제게 ‘사실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는 거고! 출입증도 내놓아야 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A에게 그럼 어떻게 출입을 하고 12층을 가느냐고 하니 A는 ‘그야 내 알바 아니지, 날라가던지’ 하고 웃으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 문앞에 붙어있는 내용증명들에는 제 사무실에 같이 회의하러 오신 분들을 깡패로 또는 상인으로 적어놓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거짓을 말하며 지인들에게까지도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모든 CCTV 열람 자체가 자유로운 A는 계속 저를 지켜보고 경비원분들에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도 하는 듯 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어려워 분당구청에 관련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을 A는 업무방해를 했다며 또 고소하였고 저는 또 다시 조사를 받고 당연하게도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5.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차금지와 민사소송 당하기 시작
A는 이런 반복적인 괴롭힘도 모자라 이번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카드를 작성하고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출입하였던 차량을 불법 주차이고 부당이득이라며 하루에 48000원씩 계산해서 총 1억 2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서비스 중지한다는 날인 9월 16일 저녁에는 퇴근하려는 차량을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 경찰출동이 되어서야 차량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A가 바꿔놓은 규약에도 입주자로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2017년 매수하여 구분소유자로서 공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주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16일부터 2020년 2월 현재까지 5개월이 넘도록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무공간이고 일의 특성상 이동이 많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설치 관련된 일로 서류들과 무거운 짐이 많은데도 먼 곳에 주차하고 1km 넘는 거리를 10kg 넘는 짐을 들고 걸어서 여러 번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금지로 건물앞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하면 바로 민원을 넣어 주차 과태료까지 물게 하고 있고, 미팅 온 차량조차도 출입을 막으며 그분들에게도 함부로 대해 심각하게 업무방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2019년 9월16일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기 시작
A는 서비스 중지라며 관리비 고지서를 배부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리실에 요청해도 거부하는 의사를 수도 없이 표시해, 2019. 12. 2 내용증명을 통하여서도 요청하였지만 A는 9월 16일 새로 부임시킨 관리소장을 앞세워 자신은 모른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개인이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A의 말대로 한전과 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역난방에 모두 문의하고 민원 접수까지 해 보았으나 개인이 관계기관에게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계기관이 집합건물에 전체적으로 부과하면 세부적인 부과는 관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에는 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른 여러 항목이 있어 반드시 관리단의 관리비 통지가 있어야만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지만 A는 수개월 째 제게 관리비를 고지해 주지 않고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제게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고 내용증명을 또 보내왔습니다.
7. 2020년 1월 22일 난방 끊음
그러더니 A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지시하여 난방 온수 파이프를 잠금으로써 난방도 들어오지 않게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 22.경 난방이 되지 않아 끊어놓은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경비원분은 조작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관리소장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관리비 안내서 난방 끊었다며 회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관리소장이 다른 입주민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을 수시로 부르고 수많은 고소로 행정력 낭비를 일삼고 있고,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충당하여 입주민에게도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로서 받을 수 있는 관리 규약도 겨우 경찰 입회하여 받았고, 그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 C와 D를 서비스중지하고 건물에서 퇴출을 시킨다는 안건과 결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찍힌 도장 중 몇 개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 찍어 모든 동의를 받은것처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족이 관리단을 하며 한국에 있지도 않은 딸을 총무로 앉혀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A와 A의 부인은 관리대표, 경리로 지금까지 수개월 해외 체류 기간에도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A는 한국에 살지도 않은 딸을 포함시킨 본인이 조직한 위원회에서 임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규약과 규정도 변경하고 구분소유자의 3/4 동의 없이 임의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A의 말대로 제 거주지를 정리하고 나가면 속이 편하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A가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해당 건물 관리단의 비리와 부당함을 파헤쳐 보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