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은 일 일어나" 7개월 된 딸 죽어도 아빠는 '음란 사이트' 접속

ㅇㅇ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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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
아빠 휴대전화서 '음란 동영상' 사이트 접속 정황
엄마는 고데기만 챙겨 시신 든 종이박스 지나가
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게임을 하고 술 마시느라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내버려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각각 20대와 1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딸이 사망한 직후 아빠는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했던 정황이, 엄마 역시 딸 시신이 아닌 고데기만 챙겨 집을 나간 모습을 보여 인면수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딸 사망 과정에서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 사망 직후 부부가 보인 모습 등을 종합하면 천륜을 버린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남편 A(22)씨 부인 B(19) 씨 부부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C양은 6월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각자 모텔에서 생활했다. 부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등 딸을 그대로 방치했다. B 씨는 이 기간 '어제도 술, 오늘도 술'이라는 글과 함께 술자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다 부부는 딸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인 지 6일 만인 5월31일 오후 4시께 귀가했다.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인은 '고도 탈수 및 기아(飢餓)'였다. 그러나 A 씨는 종이상자를 준비, 그 안에 자신의 숨진 딸을 넣었다. 그 직후 A 씨 휴대전화에선 음란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나왔다.

엄마인 B 씨는 고데기를 챙긴 뒤 딸 시신이 든 현관 앞 종이박스를 지나 집을 나갔다. 엄마는 이날 밤 11시께 '3일 연속 X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구만'이라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C 양이 숨진 이틀 뒤 6월2일 외할머니가 부부의 집을 찾았고 현관 앞 종이박스에서 부패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딸을 살해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던 아내 B양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은 1심에 비해 감경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1심 형량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해가 바뀌어 B씨가 성인이 돼 법리적으로 1심에서 받은 형을 B씨에게 불이익하게 선고할 수 없다"며 "형은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아내 B씨와 양형을 맞춰야 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형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항소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