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는 현재 대구거주중이고, 긴급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고 황당한 심정이므로 글은 비존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진보단체에서 활동 하였었고, 다른글에도 써있지만 진보단체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 글은 출처/글주소 링크, 글쓴이 닉네임만 표기한다면 비영리 사이트에 자유롭게 퍼가실수있습니다. ** 언론, 일베/오유/여성시대등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성향의 사이트에 퍼가시거나 이용하실 경우 별도 연락(카톡 : ecosp86) 주시기 바랍니다.** 글 내용에 대한 의견은 환영하나 글쓴이에 대한 욕설, 비방의 경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이 깁니다. 긴글을 싫어 하시는 분들은 맨 하단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관련 생계지원에 있어 취약계층(수급자, 긴급지원자, 장애인, 노인층)은 지원 제외 하여야 한다는 대구시를 비롯하여 지자체 수장분들. 1.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세정제등을 한달간 사용할 충분한 물품을 지원 하였습니까?2.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책 이외에 추가적인 물품지원을 하였습니까?3.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 방문등으로 물품 구입방법 혹은 물품 부족여부 확인 하였습니까?4. 기부받은 각종 물품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물품이 80%를 넘습니까?5. 긴급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약 45만원 입니다. 주거비(월세)를 제외하면 20~25만원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달동안의 생활비(식대,통신비,교통비)를 쓰고 마스크등 물품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6. 위 5가지 항목에 대해 전부 YES로 응답하셨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원등 제3자에게 검증하도록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위 6개 항목에 모두 YES라고 답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글쓴이가 있는 대구 북구를 기준으로 답변해본다. 1.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세정제등을 한달간 사용할 충분한 물품을 지원 하였습니까?- No.서두에 밝힌 대로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긴급지원대상자`.2월 26일 기사가 나왔던 대구시민 전체에게 배분 하는 마스크(1인 2매)
이게 그 마스크다.
저거 말고 추가 지원 없음.
안내받은 긴급지원금 지급일 보다 하루 일찍 입금해준거 말고 그 어떤 지원도 없음.
2.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책 이외에 추가적인 물품지원을 하였습니까?
- No.전항에 말한 마스크는 모든 시민 대상이고 수량도 적음. 3.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 방문등으로 물품 구입방법 혹은 물품 부족여부 확인 하였습니까?- No.긴급지원결정이후 현재까지 단 한통의 전화도 못받음.공적마스크 판매 시작이후 재난문자는 받아봤음. 4. 기부받은 각종 물품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물품이 80%를 넘습니까?- No.대구시 홈페이지에 물품 기부/배분 현황(바로가기)이 올라옴여기 공지된 03.11 기준으로 마스크 1,785,493매, 손소독제 575,836개가 기부됨.(기타 물품은 제외)이 파일에서 배부처가 입력된 것들중 취약계층인 수급자, 긴급지원자, 장애인, 노인층, 복지관, 복지시설, 국가보훈대상자에 배부된거만 추려 보면 마스크 496,516개, 소독제 50,096개. 이수량이 전부 저 대상자에게 간게 아니지만 저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마스크 = (496516/1785493)*100 = 27.8083420097 ∴ 약 27.8%소독제 = (50,096/575,836)*100 = 8.69969921992 ∴ 약 8.6%심지어 ~~등이라고 입력된 것 포함임.거기에 배분처 입력안된게 마스크 238,241개, 소독제 300,432개가 남아있음.(238,241/1785493)*100 = 13.3431494831 ∴ 약 13.3%(300,432/575,836)*100 = 52.1731881994 ∴ 약52.2%11일 기준이므로 수량은 더 늘어났을수 있음. 미배분 수량을 전부 저곳에 사용한다고 치면 마스크 41.1%(27.8+13.3), 소독제 60.8%(8+52.2). 그래도 넘지 않음. 참고로 성금의 경우 대구기준 공동모금회 14,480,970,736원, 적십자사 12,072,507,293원으로 총 26,553,478,029원이 있음.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인터뷰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번 모금에 대한 `배분권한`(모금액의 사용처)은 모금단체에 있고, 지자체는 `사용에 대한 협의권한`만 있다고함.이건 공개를 안해서 내역을 알수는 없음.
5. 긴급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약 45만원 입니다. 주거비(월세)를 제외하면 20~25만원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달동안의 생활비(식대,통신비,교통비)를 쓰고 마스크등 물품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No.나를 예로 들어봄.
자. 지난 3월 4일에 지급된 3월 긴급지원금.
나는 대구시 북구에 살고 있으므로 관할인 북구청에서 지급됨.
저건 1인 가구 기준금액.
참고로 긴급지원의 경우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이 지급됨.
(3개월간 지급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 중단되거나 심사만 한달 넘게 걸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료품비는 10만원.
100000/30 = 3333.33333333 ∴ 3340원
하루 식대 약 3300원. 그거로 먹을수있는게 몇개나 될까?
참고로 마스크는 1매 1500원.
하루 식대에 버금가는 금액을 들여서 일주일에 두매씩 매번 사야함.
하다못해 마스크 구입금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말을 안함.
그런거 없.음.
긴급지원 신청한 2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마스크관련하여 연락 한번도 없음.
먹을거 보다 마스크를 우선 사라는 거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건가?
6. 위 5가지 항목에 대해 전부 YES로 응답하셨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원등 제3자에게 검증하도록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No.위 다섯가지 모두 No이므로 이건 실현 불가능한 질문. 참고로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그 금액이 전국어디나 동일함.(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는 있음) 앞서도 말했지만 모 신문기사에서 모금된 성금의 배분방법에 있어 지자체에는 `배부에 대한 협의`권한만 있고, 배분권한은 `모금단체`에 있다고 한다.심지어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연락처,계좌번호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지자체가 관리한다. 즉, 모금단체와 협의하여 현재의 긴급지원 생계비의 50~6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된다.정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홍보하던 적극행정이 이런거 아닐까? 취약계층에서 성금을 지원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을것이고, 그렇게 성금을 쓰는게 정말 제대로된 곳에 쓰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간단요약*1. 글쓴이는 1인가구로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고, 대구 거주중.2. 재난긴급생계지원에 취약계층은 제외라는 기사가 나옴.3. 45만원이 지원금인데 여기서 방세, 교통비,통신비 제외하면 하루 약 3340원으로 식비를 써야함.4. 마스크지원도 안해주면서 제외하는 대구시의 결정이 황당함.5.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추가지원도 없으면서 왜 제외 하는건지 6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함.6. 코로나19관련 성금이 대구시에만 265억이 있음. 7. 그 금액의 일부로 취약계층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하는게 제대로된 성금 쓰임이라 생각함.8. 적극행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6,7번 항을 실행하는게 진정한 적극행정이라 생각함.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 대구시.
코로나19관련 생계지원에 있어 취약계층(수급자, 긴급지원자, 장애인, 노인층)은 지원 제외 하여야 한다는 대구시를 비롯하여 지자체 수장분들.
1.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세정제등을 한달간 사용할 충분한 물품을 지원 하였습니까?2.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책 이외에 추가적인 물품지원을 하였습니까?3.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 방문등으로 물품 구입방법 혹은 물품 부족여부 확인 하였습니까?4. 기부받은 각종 물품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물품이 80%를 넘습니까?5. 긴급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약 45만원 입니다. 주거비(월세)를 제외하면 20~25만원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달동안의 생활비(식대,통신비,교통비)를 쓰고 마스크등 물품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6. 위 5가지 항목에 대해 전부 YES로 응답하셨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원등 제3자에게 검증하도록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위 6개 항목에 모두 YES라고 답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글쓴이가 있는 대구 북구를 기준으로 답변해본다.
1.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세정제등을 한달간 사용할 충분한 물품을 지원 하였습니까?- No.서두에 밝힌 대로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긴급지원대상자`.2월 26일 기사가 나왔던 대구시민 전체에게 배분 하는 마스크(1인 2매)
이게 그 마스크다.
저거 말고 추가 지원 없음.
안내받은 긴급지원금 지급일 보다 하루 일찍 입금해준거 말고 그 어떤 지원도 없음.
2.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책 이외에 추가적인 물품지원을 하였습니까?
- No.전항에 말한 마스크는 모든 시민 대상이고 수량도 적음.3.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 방문등으로 물품 구입방법 혹은 물품 부족여부 확인 하였습니까?- No.긴급지원결정이후 현재까지 단 한통의 전화도 못받음.공적마스크 판매 시작이후 재난문자는 받아봤음.
4. 기부받은 각종 물품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물품이 80%를 넘습니까?- No.대구시 홈페이지에 물품 기부/배분 현황(바로가기)이 올라옴여기 공지된 03.11 기준으로 마스크 1,785,493매, 손소독제 575,836개가 기부됨.(기타 물품은 제외)이 파일에서 배부처가 입력된 것들중 취약계층인 수급자, 긴급지원자, 장애인, 노인층, 복지관, 복지시설, 국가보훈대상자에 배부된거만 추려 보면 마스크 496,516개, 소독제 50,096개. 이수량이 전부 저 대상자에게 간게 아니지만 저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마스크 = (496516/1785493)*100 = 27.8083420097 ∴ 약 27.8%소독제 = (50,096/575,836)*100 = 8.69969921992 ∴ 약 8.6%심지어 ~~등이라고 입력된 것 포함임.거기에 배분처 입력안된게 마스크 238,241개, 소독제 300,432개가 남아있음.(238,241/1785493)*100 = 13.3431494831 ∴ 약 13.3%(300,432/575,836)*100 = 52.1731881994 ∴ 약52.2%11일 기준이므로 수량은 더 늘어났을수 있음.
미배분 수량을 전부 저곳에 사용한다고 치면 마스크 41.1%(27.8+13.3), 소독제 60.8%(8+52.2). 그래도 넘지 않음.
참고로 성금의 경우 대구기준 공동모금회 14,480,970,736원, 적십자사 12,072,507,293원으로 총 26,553,478,029원이 있음.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인터뷰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번 모금에 대한 `배분권한`(모금액의 사용처)은 모금단체에 있고, 지자체는 `사용에 대한 협의권한`만 있다고함.이건 공개를 안해서 내역을 알수는 없음.
5. 긴급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약 45만원 입니다. 주거비(월세)를 제외하면 20~25만원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달동안의 생활비(식대,통신비,교통비)를 쓰고 마스크등 물품을 충분히 구입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No.나를 예로 들어봄.
자. 지난 3월 4일에 지급된 3월 긴급지원금.
나는 대구시 북구에 살고 있으므로 관할인 북구청에서 지급됨.
저건 1인 가구 기준금액.
참고로 긴급지원의 경우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이 지급됨.
상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거주중인 고시원 계약서.
45만-25만 = 20만원.
여기서 통신요금 5만원(선불폰 무제한정액요금)
교통비가 최소로 친다면 (1250*2)*20 = 50000
긴급지원을 받는다고 일을 안구할수도 없음.
(3개월간 지급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 중단되거나 심사만 한달 넘게 걸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료품비는 10만원.
100000/30 = 3333.33333333 ∴ 3340원
하루 식대 약 3300원. 그거로 먹을수있는게 몇개나 될까?
참고로 마스크는 1매 1500원.
하루 식대에 버금가는 금액을 들여서 일주일에 두매씩 매번 사야함.
하다못해 마스크 구입금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말을 안함.
그런거 없.음.
긴급지원 신청한 2월 20일 부터 현재까지 마스크관련하여 연락 한번도 없음.
먹을거 보다 마스크를 우선 사라는 거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건가?
6. 위 5가지 항목에 대해 전부 YES로 응답하셨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원등 제3자에게 검증하도록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No.위 다섯가지 모두 No이므로 이건 실현 불가능한 질문.참고로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그 금액이 전국어디나 동일함.(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는 있음)
앞서도 말했지만 모 신문기사에서 모금된 성금의 배분방법에 있어 지자체에는 `배부에 대한 협의`권한만 있고, 배분권한은 `모금단체`에 있다고 한다.심지어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연락처,계좌번호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지자체가 관리한다.
즉, 모금단체와 협의하여 현재의 긴급지원 생계비의 50~6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된다.정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홍보하던 적극행정이 이런거 아닐까?
취약계층에서 성금을 지원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을것이고, 그렇게 성금을 쓰는게 정말 제대로된 곳에 쓰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간단요약*1. 글쓴이는 1인가구로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고, 대구 거주중.2. 재난긴급생계지원에 취약계층은 제외라는 기사가 나옴.3. 45만원이 지원금인데 여기서 방세, 교통비,통신비 제외하면 하루 약 3340원으로 식비를 써야함.4. 마스크지원도 안해주면서 제외하는 대구시의 결정이 황당함.5.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추가지원도 없으면서 왜 제외 하는건지 6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함.6. 코로나19관련 성금이 대구시에만 265억이 있음. 7. 그 금액의 일부로 취약계층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하는게 제대로된 성금 쓰임이라 생각함.8. 적극행정을 말로만 하지 말고 6,7번 항을 실행하는게 진정한 적극행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