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요, 다음주에 이사를 나가려는데 윗집에서 물이 샌거를 이사들어오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인 제가 배상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jioen2020.03.17
조회1,220
안녕하세요~
매매가 진행되는 집에 전세로 2016년에 가게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갭투자를 한거였습니다.
2020년 현재 계약 4년차고, 만기전에 서로 합의하에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사를 나가는 일자는 다음주입니다.
이사 들어오기전 집수리를 위한 실측을 위해 본인들이 계약한 인테리어업자들과 얼마전 방문을 했습니다. 업자들과 하는말을 들어보니 천장도 새로 뜯고 천장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더군요. 그런데 천장부위에 부분 부분 누렇게 얼룩이 들어 있는거를 보고, 인테리어 업자가 이건 윗집에서 물이새서 그런거니 윗집과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이 많이 샜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위에서 물이새서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거나 천장벽지가 젖어 들뜨거나 한적 없이 얼룩만 곳곳에 있는걸 봤던 저는 원래부터 곰팡이도 잘생기고 집안이 습해서 그런줄로 생각했고, 벽지가 젖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집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해당사진처럼 누런 얼룩만 천장에 듬성듬성 있으며 젖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어올 집주인이 윗집과 누수여부판단 및 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집주인이 아래의 링크를 캡쳐해 보내면서(해당부분 글 아래 첨부합니다.) 해당 누수건은 세입자의 선관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윗집에 가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기위해 제촉해야한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할경우 해당 사항의 보상을 세입자인 저에게 원상회복요구를 할것이며, 집안 전체의 천장 철거 및 설치 공사비용을 세입자인 저에게 청구할거라고 하네요. 도배는 본인이 한다고 하고요.
보통 아파트에서 난방누수에 의한 것은 윗집에서 누수부위를 찾아 수리하고, 아랫집은 누수된곳의 천장벽지를 갈아주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맞는데,(관리소와 주변 공사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 누수때문에 천장을 다 철거해야 하고 새롭게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설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이집에 들어오면서 천장에대한 공사가 이미 이루어지기로 되어있는것을 모르는줄 아나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누수의 배상을 청구할것이라는 것의 근거는, 저희가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집주인인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 "세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일부러 알리지않고 미루어 현재 큰 2차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걸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생해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해당사항이 명시되어있는 글이있다며 얘기 하길래 일단 알겠고 명시된 글을 보여달라 하고 연락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에서 집주인이 캡쳐해서 보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내용이 법적인 의무인 건가요? 누수발생시 요령이라고 되어있는 글입니다만...
참고로 현재 집의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은 화장실은 아니며, 거실과 방하나 입니다.
https://m.blog.naver.com/angelice95/221111417143
2. 화장실 "하수-오수 배관, 바닥" 누수 : 관리소에 연락 또는 직접 해도 된다. 대부분 이음관 누수, 배관과 시멘트 접착 누수"이므로 "아랫집 또는 우리 집 화장실 위 뚜껑"을 열어 보면, "하수-오수관"이 보인다.
하수-오수 배관 누수는 윗집에서 "물을 틀어" 하수관 또는 변기로 "내려 보고(미사용 시 누수 없으므로)" 휴지로 이음관 및 배관과 시멘트 접착부위를 문질러 보아서 물기가 있으면 누수이다.
세입자일 경우, 1) "우리 집 누수"는 사진을 찍어 주인 측에 보내주고 주인에게 공사 의뢰한다. <집주인 공사 의무>
반면 2) 윗집에서 우리 집으로 누수되는 경우는 주인에게 연락할 것이 아니라 "관리소(설비 준전문가로 전용-공용 누수 판단 및 누수 조정자)"와 "윗집(잠정 누수자)"에 연락하여 누수 부위 공사를 세입자 직접 의뢰해야 한다.<세입자의 선관 주의 의무>. 세입자일 경우 위 2가지 부분을 나누어 대처하고 1번은 주인에게 빨리 연락하지 않아 아랫집이 확대 손해나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2번은 세입자의 선관의무로 직접 관리소와 윗집에 재촉하고 손해 부분은 원상회복을 누수 책임자(공용:관리소, 전용: 예로 윗집)에게 요구해야 한다. 해태 시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주인에게 원상회복의 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정수기, 차량 렌트를 상기해 보세요.
화장실 바닥 방수층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하수관을 __ 등으로 막고 물을 바닥에 채우고, 아랫집에 물 뜨러짐을 보고 현저하면 우리 집이 누수이고 안 뜨러지면 공용 및 다른 집이므로 관리소와 아랫집에 얘기하면 된다.
전세 세입자인데요, 다음주에 이사를 나가려는데 윗집에서 물이 샌거를 이사들어오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인 제가 배상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매매가 진행되는 집에 전세로 2016년에 가게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갭투자를 한거였습니다.
2020년 현재 계약 4년차고, 만기전에 서로 합의하에 이사를 나가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사를 나가는 일자는 다음주입니다.
이사 들어오기전 집수리를 위한 실측을 위해 본인들이 계약한 인테리어업자들과 얼마전 방문을 했습니다. 업자들과 하는말을 들어보니 천장도 새로 뜯고 천장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더군요. 그런데 천장부위에 부분 부분 누렇게 얼룩이 들어 있는거를 보고, 인테리어 업자가 이건 윗집에서 물이새서 그런거니 윗집과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이 많이 샜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위에서 물이새서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거나 천장벽지가 젖어 들뜨거나 한적 없이 얼룩만 곳곳에 있는걸 봤던 저는 원래부터 곰팡이도 잘생기고 집안이 습해서 그런줄로 생각했고, 벽지가 젖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집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해당사진처럼 누런 얼룩만 천장에 듬성듬성 있으며 젖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어올 집주인이 윗집과 누수여부판단 및 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집주인이 아래의 링크를 캡쳐해 보내면서(해당부분 글 아래 첨부합니다.) 해당 누수건은 세입자의 선관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윗집에 가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내기위해 제촉해야한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할경우 해당 사항의 보상을 세입자인 저에게 원상회복요구를 할것이며, 집안 전체의 천장 철거 및 설치 공사비용을 세입자인 저에게 청구할거라고 하네요. 도배는 본인이 한다고 하고요.
보통 아파트에서 난방누수에 의한 것은 윗집에서 누수부위를 찾아 수리하고, 아랫집은 누수된곳의 천장벽지를 갈아주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맞는데,(관리소와 주변 공사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 누수때문에 천장을 다 철거해야 하고 새롭게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철거비용과 설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이집에 들어오면서 천장에대한 공사가 이미 이루어지기로 되어있는것을 모르는줄 아나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누수의 배상을 청구할것이라는 것의 근거는, 저희가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집주인인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 "세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일부러 알리지않고 미루어 현재 큰 2차피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걸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생해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해당사항이 명시되어있는 글이있다며 얘기 하길래 일단 알겠고 명시된 글을 보여달라 하고 연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검색해보고 알아보았는데,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상황에 제가 윗집에가서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야하며, 그게 안될경우 제가 배상하고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이러다가 배상안해주면 전세보증금 안주겠다는 협박을 하려는건 아닌지...걱정이되네요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에서 집주인이 캡쳐해서 보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아래내용이 법적인 의무인 건가요? 누수발생시 요령이라고 되어있는 글입니다만...
참고로 현재 집의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은 화장실은 아니며, 거실과 방하나 입니다.
https://m.blog.naver.com/angelice95/221111417143
2. 화장실 "하수-오수 배관, 바닥" 누수 : 관리소에 연락 또는 직접 해도 된다. 대부분 이음관 누수, 배관과 시멘트 접착 누수"이므로 "아랫집 또는 우리 집 화장실 위 뚜껑"을 열어 보면, "하수-오수관"이 보인다.
하수-오수 배관 누수는 윗집에서 "물을 틀어" 하수관 또는 변기로 "내려 보고(미사용 시 누수 없으므로)" 휴지로 이음관 및 배관과 시멘트 접착부위를 문질러 보아서 물기가 있으면 누수이다.
세입자일 경우, 1) "우리 집 누수"는 사진을 찍어 주인 측에 보내주고 주인에게 공사 의뢰한다. <집주인 공사 의무>
반면 2) 윗집에서 우리 집으로 누수되는 경우는 주인에게 연락할 것이 아니라 "관리소(설비 준전문가로 전용-공용 누수 판단 및 누수 조정자)"와 "윗집(잠정 누수자)"에 연락하여 누수 부위 공사를 세입자 직접 의뢰해야 한다.<세입자의 선관 주의 의무>. 세입자일 경우 위 2가지 부분을 나누어 대처하고 1번은 주인에게 빨리 연락하지 않아 아랫집이 확대 손해나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2번은 세입자의 선관의무로 직접 관리소와 윗집에 재촉하고 손해 부분은 원상회복을 누수 책임자(공용:관리소, 전용: 예로 윗집)에게 요구해야 한다. 해태 시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주인에게 원상회복의 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정수기, 차량 렌트를 상기해 보세요.
화장실 바닥 방수층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하수관을 __ 등으로 막고 물을 바닥에 채우고, 아랫집에 물 뜨러짐을 보고 현저하면 우리 집이 누수이고 안 뜨러지면 공용 및 다른 집이므로 관리소와 아랫집에 얘기하면 된다.
[누수 관련 대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