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 그지같네요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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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던 일입니다.저희 엄마가 혼자 운전하고 오시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집앞은 사거리고 사거리 내 씨유를 끼고 우회전해서 들어와야합니다.그런데 씨유 앞에 항상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곤 하는데요
어제도 씨유를 이용했던건지 모르겠으나 그앞에 불법정차를 하고 있었고엄마는 멀리서부터 깜빡이를 켜고 오다가 우회전을 하는데그차가 못보고 저희차를 박았네요.(조수석 뒷문 쪽)
엄마는 혼자였고 , 상대차량은 4~5명 있었던거 같네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더 잘못은 했다. 그치만 요즘 100%과실은 없다는 둥...
저희 차 수리비 150만원 나오고,, 렌트카 불러줬네요.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 목이 좀 불편해서엄마 나이도 있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크니 병원 가서 입원하고 엑스레이 찍고 해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개인사업하시구요... 자리 비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엄마가 입원했다고 하니 상대편측에서도 처음엔 1명이라고 했다가 추가로 1명 더 해서 2명이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 측에선 입원 안하면 100% 상대방과실로 얘기했는데 입원을 한다고 하니 8:2로 나온다고 해요..
아니,,,100%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100%인거지 입원을 하니 8:2 는 보험사 나눠먹기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희가 입원하니 자기네들도 입원하겠다고 하는 심보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