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입법청원."양육안한 부모에겐 상속 안된다"

ㅇㅇ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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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대 재산분할 소송
"양육의무 버린 부모 상속안돼" 입법청원
"정식심사에 10만명 동의 필요" 관심호소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씨 오빠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여분 제도도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래 하지 못한 부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며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도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돼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본 사건에 개정안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았던 구씨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기 위해 30일간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관심과 도움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씨 오빠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씨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