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망고1192020.03.19
조회25
지난해11월중순쯤 예고없이 출근한 당일
가게 리모델링땜에 문을 닫는다고
무급휴가로 2주를 쉬고 오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가게사정이 안좋아 투자할사람이 나타날때까지는
가게를 안한다는 말뿐 언제까지 출근하라는 말없이
가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80만원 월급은
아직도 못받구요 사장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12월말에 급여체납 신고를 한상태인데
아직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장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계속 기다려란 말만 합니다 이렇게작은 소액금액은
나라에서 먼저 급여지급을하고 사장한데 고소장을
넣어 받아낸다 하더라구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장이랑 통화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동안 사장이랑 연락이 안되면 10년을 기다립니까 라고 되물으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들이 돈받아주는 사람이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고는 또 기다려란
말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일했고4대보험도
안들어갔던 직장이라 나라에서도
급여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빠른시일내에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