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경기도 교회가 지켜야 하는 7대수칙

ㅇㅇ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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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예배 전후 집회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관련 방역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상권은 어떤 단체나 개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먼저 갚아주고 해당 비용을 불법 행위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번 경우에는 환자 발생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자 발생 종교시설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