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기록지우는법 알아냄

ㅇㅇ2020.03.22
조회2,348
제목 어그로 미안해..

톡선 법조문쓰니 보고 급하게 몇개 가져왔어
일단 우리나라 법률체계상 한 가지 죄에 두 개 이상의 벚률이 적용되게 되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톡선쓰니가 가져온 법조문은 일반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고 내가 가져온건 특별법인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야

n번방에서 주로 유통되던 영상물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엽기 성행위를 강요한 영상물인것 같아서 아마 이 법조항이 적용될 것 같아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는




이거야

위 사진 둘 다 "제 7조"의 항들이고 피해자들이 성행위만 강요당한 게 아니라 칼로 상처를 내고 글씨를 새기는 등의 피해도 입었잖아 이렇게 상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될거야

그리고 일탈계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긴 한데 관련 법조문을 볼까?




주황색 밑줄이 내가 좀 애매하게 생각한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이 법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어 어쨌든 처벌 수위만 봐도 n번방 가해자들이 비교도 안되게 중한 죄를 저질렀단 걸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법률상 저정도 형량이면 굉장히 쎈거야 살인죄를 일례로 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거든 그래도 저 형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도...

법조인이 아니라서 맞게 분석한건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알려주고 싶어서 글 써 그리고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남/녀 편가르기에 여념하지 말고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자 이건 역대급 사건이고 이런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례가 나와야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ㅠㅠ) 이 판례를 기반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 만약 이게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미래에 더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벌어져도 제대로 처벌하기 힘들수도 있어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범죄자새끼들 잡아 족치자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