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 쯤
아이가 둘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하였습니다.
저의남편은 이혼을한상태였으며 아이들은 그아이들의
엄마가 키우고있었고 매달 200만원씩 양육비를지급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을했고 아이를가졌었는데
두아이중 둘째 아이가 아빠와살고싶다고해서
갑자기 아이를 양육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이를 양육하게되었고 막막했지만
언젠가는 이런상황이 올수있다고 생각했었기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친엄마는 매정하게 아빠와살겠다며 떠난 아이를 당분간은 보기싫다며 큰아이도 원하면 언제든 보낼것이라며
연락을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다니고있었는데
3월이라 검진내역과 예방주사 여부를 조사해서 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 아이엄마와 연락이닿지않아
처음인저는 막막하기만했습니다.
7살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내려면
너무나도 알아야할될것 들이 많았습니다.
사소하게는,아이가 옷이랑 신발이없어서 옷가게에 가서
옷을사려는데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는데
저는 아이의 사이즈도 모르는 이상한 엄마였기에
하나부터 열가지 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와중에 아이엄마와 연락이 닿아 아이를위해
친엄마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큰아이도 원하면 언제든지 보낼것이니
아이아빠가 큰아이도 설득해주길바랐고 큰아이도 설득하는 중이였습니다. 그 동안
뱃속에 아이도있고 해서 셋째지원금 때문에
알아보던중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을 해야만 되는줄 알고
합의하에 변경 신청을하였는데 소송이 생각보다길어져서 주소이전 하여 아빠를기준으로 세대주를 합치니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중
친엄마는 계속집으로찾아왔습니다.
아이 옷을샀다며 찾아오고
신발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찾아오고
할말이있다며 연애상담하러오고
큰아이 문제가있다며 찾아오고
데이트해야되는데 큰애좀 봐달라고해서
애맡기고 실컷놀다가 애데릴러올때 또 집으로 들어오고..
아이아빠가 집으로오지말라고 경고한다고 몇번말했는데
볼일있어 오는건데 왜그러냐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와 계시는 동안에도 집에와서
얘기하다가고 하는 모습에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아빠는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 싫었기에 한번더찾아오면 둘째아이를 안보내주고 큰애 양육비주던 100만원도 안준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왔고
아이를 진짜로 안보여줬더니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한것에 대한
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합의하에 결정한것이기에 승소하여서
항소를하면 법적으로 다퉈야되는지 몰랐는데 항소심 통지서를받고나서 대처를 하다가 보니
본의아니게 친권양육권 으로 피터지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양육비는 한 아이당100만원씩 주기로한금액이라
백만원씩 지급하고있었는데
그일 이후로 지급하지 않았고 둘째 아이도 보여주지않으니 화가 많이 나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키우는중에 상대는 양육비를 줄생각조차안하고
큰아이꺼는 받길원해서
서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기에 양육비에 대해서도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키우니 서로 주지말자구요..
그런데 절대 그럴수없다고 백만원씩 달라고 요구하길래
가사조사관이 이쪽에서 양육하고있으니 이쪽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게맞다 라고하니
돌연 1년 6개월을 키운 아이를 면접교섭날 데려가서 안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위해 보내줄수없다는
주장이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기에
너무억울하고 억울해서
폭력은 큰죄 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신고를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냐면 있지도 않은사실을 사실화해서 말하고
너무최선을다해서 키웠기에 너무 억울해서 이 사실의 진실을 꼭 밝히고싶어서 였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 자신을 신고한다며
상대방이 낸 학대 증거사진을 보여드리며 신고접수하여 진실여부를판단하여 주십사 사정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결국 판사님은 저희가 키워온 둘째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해주셨고 친권양육권은 친엄마가 키우고 계셨기에 모두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줄수없다고 상대방이 상고를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하여
변호사선임을 하지않고 판결만 기다리고있는중이였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9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아이 학대를 주장하며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고있다며
아이가 잘지내고있었는줄 아냐며 저희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고있는 상황인데..저는 억울해서 저를 신고하시라고
잘못이있다면 벌을받겠다고..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아이아빠가 전화하였더니 큰아이를 바꿔주더니
사실이지않냐고 동생이 직접 다 말해주었다고
다 녹음하고 증거사진도있다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잠도못자고 하루하루울며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학대를 했다면 벌을 받고싶습니다.
정말로 말로가 아닌 뚜렷하게 진실을 밝혀내고싶은 심정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수있는지 조언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억울한사연이있어요..아이학대에 대한조언좀부탁드려요..
33살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3년전 쯤
아이가 둘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하였습니다.
저의남편은 이혼을한상태였으며 아이들은 그아이들의
엄마가 키우고있었고 매달 200만원씩 양육비를지급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을했고 아이를가졌었는데
두아이중 둘째 아이가 아빠와살고싶다고해서
갑자기 아이를 양육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이를 양육하게되었고 막막했지만
언젠가는 이런상황이 올수있다고 생각했었기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친엄마는 매정하게 아빠와살겠다며 떠난 아이를 당분간은 보기싫다며 큰아이도 원하면 언제든 보낼것이라며
연락을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다니고있었는데
3월이라 검진내역과 예방주사 여부를 조사해서 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 아이엄마와 연락이닿지않아
처음인저는 막막하기만했습니다.
7살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내려면
너무나도 알아야할될것 들이 많았습니다.
사소하게는,아이가 옷이랑 신발이없어서 옷가게에 가서
옷을사려는데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는데
저는 아이의 사이즈도 모르는 이상한 엄마였기에
하나부터 열가지 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와중에 아이엄마와 연락이 닿아 아이를위해
친엄마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큰아이도 원하면 언제든지 보낼것이니
아이아빠가 큰아이도 설득해주길바랐고 큰아이도 설득하는 중이였습니다. 그 동안
뱃속에 아이도있고 해서 셋째지원금 때문에
알아보던중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을 해야만 되는줄 알고
합의하에 변경 신청을하였는데 소송이 생각보다길어져서 주소이전 하여 아빠를기준으로 세대주를 합치니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중
친엄마는 계속집으로찾아왔습니다.
아이 옷을샀다며 찾아오고
신발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찾아오고
할말이있다며 연애상담하러오고
큰아이 문제가있다며 찾아오고
데이트해야되는데 큰애좀 봐달라고해서
애맡기고 실컷놀다가 애데릴러올때 또 집으로 들어오고..
아이아빠가 집으로오지말라고 경고한다고 몇번말했는데
볼일있어 오는건데 왜그러냐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와 계시는 동안에도 집에와서
얘기하다가고 하는 모습에 모두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아빠는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 싫었기에 한번더찾아오면 둘째아이를 안보내주고 큰애 양육비주던 100만원도 안준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왔고
아이를 진짜로 안보여줬더니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한것에 대한
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합의하에 결정한것이기에 승소하여서
항소를하면 법적으로 다퉈야되는지 몰랐는데 항소심 통지서를받고나서 대처를 하다가 보니
본의아니게 친권양육권 으로 피터지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양육비는 한 아이당100만원씩 주기로한금액이라
백만원씩 지급하고있었는데
그일 이후로 지급하지 않았고 둘째 아이도 보여주지않으니 화가 많이 나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키우는중에 상대는 양육비를 줄생각조차안하고
큰아이꺼는 받길원해서
서로 변호사를 선임 하였기에 양육비에 대해서도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키우니 서로 주지말자구요..
그런데 절대 그럴수없다고 백만원씩 달라고 요구하길래
가사조사관이 이쪽에서 양육하고있으니 이쪽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게맞다 라고하니
돌연 1년 6개월을 키운 아이를 면접교섭날 데려가서 안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학대 당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위해 보내줄수없다는
주장이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기에
너무억울하고 억울해서
폭력은 큰죄 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신고를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왜냐면 있지도 않은사실을 사실화해서 말하고
너무최선을다해서 키웠기에 너무 억울해서 이 사실의 진실을 꼭 밝히고싶어서 였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 자신을 신고한다며
상대방이 낸 학대 증거사진을 보여드리며 신고접수하여 진실여부를판단하여 주십사 사정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결국 판사님은 저희가 키워온 둘째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해주셨고 친권양육권은 친엄마가 키우고 계셨기에 모두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줄수없다고 상대방이 상고를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하여
변호사선임을 하지않고 판결만 기다리고있는중이였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9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아이 학대를 주장하며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고있다며
아이가 잘지내고있었는줄 아냐며 저희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고있는 상황인데..저는 억울해서 저를 신고하시라고
잘못이있다면 벌을받겠다고..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아이아빠가 전화하였더니 큰아이를 바꿔주더니
사실이지않냐고 동생이 직접 다 말해주었다고
다 녹음하고 증거사진도있다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잠도못자고 하루하루울며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학대를 했다면 벌을 받고싶습니다.
정말로 말로가 아닌 뚜렷하게 진실을 밝혀내고싶은 심정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수있는지 조언좀 해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