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와서 제발 읽어줘. 꼭 알아야하는 사실이야 N번방이야기ㅑㅇ

ㅇㅇ2020.03.23
조회68
안녕 얘들아 나는 법에 좀 관심이 있는 고딩이야글이 길지만 모두가 알아야하고 ,알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 좀 길기 때문에 읽기 힘든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정리 해놓을게 .. 하지만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해서 다 읽어줬으면 좋겠어..ㅠ 
일단 '텔레그렘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의 청원 동의수가 10만 명을 넘겼고, 언론에서는 국회청원 1호 법안 마련됐다고 기사가 났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야.
https://www.vop.co.kr/A00001473622.html (관련기사인데, 글 읽고 봐줬으면해)
너희도 알다시피 국회는 입법부 이므로 이번 사건에대해(국민청원 10만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를 거쳐 법률안 마련을 해야해. 그리고 그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한다고 헌법 제 50조 1항에 명시되어있어.하지만 약 두시간 동안 국회영상회의록 뒤져본 결과 국회에서 'N번 방'과 '텔레그렘'이 언급된 회의하는 영상을 찾지 못했어 
http://w3.assembly.go.kr/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여기서 국회회의 영상을 찾을 수 있어
혹시 본사람은 링크 달아주라. 기사는 많이 봤는데 영상은 못찾았어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1항에 같이 명시되어있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없잖아.
내가 정황상 추측하건데, 성범죄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회의 했지만 이번 사건을 특수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 회의 영상 30개 정도를 뒤져 보고 자막까지 정독한 결과, 내 추측이 맞는 것 같아. 'N번방'이 언급된 회의영상이 아무리 봐도 없거든 . 맨 위에 첨부한 기사에도 말했듯 국회청원1호? 법? 개정 안됐어 원래있던 성범죄에 관련한 법안이 수정되는 정도야.
'N번방'이 언급된 영상은 이거밖에 못봤어저 싸이트에서 'N번방' 이 언급된 영상은 이거뿐이야.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10&ct1=20&ct2=376&ct3=01&s_no=0& (45분부터 언급)하지만 이건 회의가 아님.
https://blog.naver.com/wjddbs118/221865784060 (내가 읽은 글이야 여기서는 국회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 영상이 없어서 그냥 참고정도로만 읽어줘)그리고 국회청원으로 인해서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헌법 제 53조에 명시되어있어.내가 첨부한 이 글에서는 4일 회의가 있었다는데, 15일이 지났잖아 . 애초에 국회에서는 법률로 의결되지 않은거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UzNK7 
이건 사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 달라는 재청원 글이고.아니 청원 10만명 넘어서 회의 쳐열면 뭐해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하는데.
논란은 크게되고 정말 끔찍한 범죄지만 텔레그렘 N번방 가해자들은 처벌 절대 크게 못받아 정말.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못받아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하게 처벌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실망시킬거라는게 확실하니까 ㅋㅋ...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자에게 가혹하지 않아.
제일 화나는게 뭔지알아???
이번 일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 하는게 다야A라는 사건을 통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A라는 사건은 법을 만들게된 계기지 'A사건 법'을 따라서 A사건이 처벌받지는 않는다는거야. 처벌은 기존의 법에 근거하여 받아.
왜냐면 그것도 악용이 가능하기때문에 ㅋ헌법 제 53조 7항에 따르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어
진짜 너무 화난다
줄임.1. 언론에서는 국회청원 1호 법안 마련됐다고 기사가 남 > 근데 구라임2. 국회회의 했다고 하는데 국회회의(의견 나누는) 영상중 'n번방' 언급이 된 영상 없음.3. 결국 최근에 모여서 한 회의는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대응이나 절차 논의 뿐4. 새로운 법이 생겨도 가해자 새끼들은 처벌 세게 못받음. 법으로 제정되어있음

제발 모두 법적인 절차를 숙지했으면해.. 법은 생각보다 딱딱하고 융통성 없어.그 법에따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거고... ㅠㅠㅠㅜ 나도 지금 너무 화나고 정신없이 쓴 글이라 읽기 좀 힘들었을거야.. 다들 읽어줘서 고마워 추가할거 있으면 이어쓰기로 추가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