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2년8개월간 상해죄로 형사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가족은 지체장애 아버지 시각장애 어머니 아내 6살딸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지방에 일이 많아 지방으로 가서 주중에는 일을하고 주말에 잠깐 집에왔다가 일요일 밤이되면 다시가곤합니다 2017년8월2일 밤10시경 천안에서 일하는 숙소에서 저를 고용한 고용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다투다 몸싸움 끝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주변 동료들이 말렸는데 말리는건지 폭행을 도와주는건지 저만 바닥에 깔려서 발로 밟히어 다치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사실을 애기하니 저를 때린 사람은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더군요 일단 치료가 시급하여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서울에서 아내가 데리러 와서 아내와함께 서울에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에 천안 OO경찰서 수사관 이라는 분으로 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후 조사를 받으러 천안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장하였으나 쌍방이라며 자꾸 저를 심문하시길래 아니라고 수차례 애기하였으나 매번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조사를 거부도했었고 조사관의 억지논리와 비아냥으로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괘씸죄 추가라고 깐족되는 조사관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조사를 마치고 결국 쌍방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따로 조사해 물어보지도 않코 저는 정식재판 신청을하고 상대방은 기소유예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심에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항소하여 검사의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기나긴 2년8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작 피해자는 2년8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고 가해자는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작 피해보상은 재판하러 나온횟수×50,000원을 나라에서 준다합니다 저는 당시 폭행 가해자로부터 일당으로 165,000원을 받았으며 20일넘게 일을하지 못하여 300만원 이상의 휴업 손해와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 갔습니다 직접 피해만 이정도이고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피해 스트레스와 억울함 매번 재판때마다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로 와야했기에 일도 못했고 경비도 마니 발생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해야합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보상은 누가해줘야 합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하였고 항소심은 그마저도 없이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좀 도와주십시요...2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형사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가족은
지체장애 아버지 시각장애 어머니
아내 6살딸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지방에 일이 많아
지방으로 가서 주중에는 일을하고
주말에 잠깐 집에왔다가 일요일 밤이되면
다시가곤합니다
2017년8월2일 밤10시경
천안에서 일하는 숙소에서 저를 고용한
고용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다투다 몸싸움 끝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주변 동료들이 말렸는데
말리는건지 폭행을 도와주는건지
저만 바닥에 깔려서 발로 밟히어
다치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사실을 애기하니
저를 때린 사람은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더군요
일단 치료가 시급하여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서울에서 아내가 데리러 와서
아내와함께 서울에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에 천안 OO경찰서
수사관 이라는 분으로 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후 조사를 받으러 천안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장하였으나
쌍방이라며 자꾸 저를 심문하시길래
아니라고 수차례 애기하였으나
매번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조사를 거부도했었고
조사관의 억지논리와 비아냥으로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괘씸죄 추가라고 깐족되는 조사관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조사를 마치고
결국 쌍방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따로 조사해 물어보지도 않코
저는 정식재판 신청을하고
상대방은 기소유예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심에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항소하여 검사의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기나긴 2년8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작 피해자는 2년8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고
가해자는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작 피해보상은
재판하러 나온횟수×50,000원을
나라에서 준다합니다
저는 당시 폭행 가해자로부터 일당으로
165,000원을 받았으며
20일넘게 일을하지 못하여
300만원 이상의 휴업 손해와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 갔습니다
직접 피해만 이정도이고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피해
스트레스와 억울함
매번 재판때마다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로 와야했기에
일도 못했고 경비도 마니 발생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해야합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보상은 누가해줘야 합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하였고
항소심은 그마저도 없이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