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줘

ㅇㅇ2020.04.04
조회108
얘들아 지금 차이나게이트 얘기 또 나와서 ㅋㅋ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국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 법이 생긴줄도 몰랐다? 몰랐겠지 ㅋㅋ 2006년부터 시행된건데. 사실상 첫 시행은 2005년이지만 아무튼.

이것도 프레임이야 얘들아
갑자기 반중을 넘어선 혐중?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럴수도 있다고 봐. 근데 잘 생각해봐라 ? 박쥐먹었으니까 (음모론이지만 우한연구소에서 일부로 퍼트렸으니까) 중국인을 혐오해선 안돼.

내가 진짜 옛날부터 했던 말인데..일버 극단적 페미니스트들(랟펨)이 미러링이랍시고 남자 조카 패지?? 어느정도 여권 오르나 싶더니 극단적인 혐오가 진짜 둘다 심해진거 느끼지 않아? 혐오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돼.

십대판에까지 와서 왜이렇게 분탕칠까 ! 일부 청소년한테 투표권이 주어졌거든. 근데 이거가지고도 말 많지? 일부로 낮췄다느니 뭐 전교조 웅엥웅 ㅋㅋㅋ 울 엄마가 전교조 출신 교장인데, 전교조는 .. 옛날에 촌지 받아쳐먹고 하던 인간 말종 쓰레기 선생들에 대해 대항하면서 만든 조직이야. 진짜 옛날에는 임용고시도 없이 선생됐다? 진짜 질낮은 선생들이 그때는 그만큼 많았다는거지. 그렇게 투쟁해가면서 선생들을 그나마 투명하게 비리없게끔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어느정도는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선생님들도 있겠지 . 그건 쉴드할 가치조차 없는 나쁜 선생들이니까 민원 넣어. 너네가 고3만 아니면. 알겠지? 징계 받을 수 있어.

암튼 이야기가 샜는데 청소년한테 투표권 주자는 얘기는 2017년에 진짜 말 많았고 이제 안착된거일 뿐이야.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진짜 저조해. 10% 안팎으로. 그저 권리를 주어진 거라고. 같은 맥락으로 고쓰리들 바빠죽겠는데 투표하겠니. 물론 할 수 있지 암튼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거야.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는 거니까


+)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투표권이 내려간 만큼 촉법소년 나이도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것같아

++)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정당 가입도 안돼.. 제발 색안경 끼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