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제발 도와주세요

ㅇㅇ2020.04.04
조회227

방탈죄송합니다. 여기가 제일 활성화되있는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만 13세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20살 청년을 치어죽게만든 사건이 발생한 것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올라온 소년법 관련 청원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년사건)10대 무면허 사망사건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현재 청와대 답변에 필요한 동의인원을 채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현행 법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이기때문에, 비통하게도 보호 처분외에는 아무런 형벌을 내릴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점을 '(특정사건) 10대 무면허 사망사건 가해자 엄중처벌'에서 '소년법 개정'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10대 무면허 사고로 목숨을 잃은 20살 청년의 소식을 접하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번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너무 뻔해서, 정말 눈앞에 암담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이제껏 올라온 소년법 관련 청원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두서없이 감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정 소년범죄 가해자 엄중처벌 요구,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년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에 몰려있는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소년법 개정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끝에 저는 소년법에 대한 조사를 거듭하여 소년법의 개정에 초점을 맞춘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먼저 100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청원글을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링크도 널리널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9Ppmt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 최고 15년의 유기징역만을 내릴 수 있으며,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도 그 형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벌을 내릴 수조차도 없으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마저도 내릴 수 없는 게 현재 한국 소년법의 현실입니다.

소년법 제 1조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며 그 목적을 명시해 놓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용인벽돌살인사건(용인 캣맘 사건), 밀양 여중생 강간사건, 화순 모녀 살인사건 등 소년법이 적용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청소년 강력사건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번엔 만 13세 중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젊은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길 창창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아낸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또 얼마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암담합니다.

도대체 국가는 언제까지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두고만 볼 것입니까? 소년법이 보호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 것이 국가가 말하는 ‘교화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도모’란 말입니까?

정말 소년법이 ‘교화와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재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가는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소년법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는 소년법의 보호 아래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경미한 처벌로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범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만 14세로 정해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나이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살인, 강간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법정형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9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