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ㅇㅇ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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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대리구매…건보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도 가능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