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들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현행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해야 합니다.
쓰니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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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B5E8039DDC148FE054A0369F40E84E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지정된 경계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요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겉으로는 ‘건전한 성문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갓갓’이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를 받으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들은 N번방 피해자들도 강간범 이상의 형량을 받는 것이 가능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들이니까요. ‘건전한 성문화’ 밖의 여성은 가해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상여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률에 의한 성적 수치심이 강요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N번방 피해자들은 바로 시민사회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성매매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여성들은 가해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상여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개정 및 폐지하여 제 2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N번방 피해자들 중 SNS에 자신의 음란 사진을 게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이 되며,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만 14세 이상이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 전력이 있는 N번방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의거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N번방 피해자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범죄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는 국민 여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판매와, 본인이 찍은 음란사진의 정보통신망 게시는 타인에게 가해할 목적 없이 당사자의 자발적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강간과 같은 타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범죄의 피해를 반작용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존하는 한 해당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상기한 법률들이 보편적인 국민적 도덕감정과 맞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상기한 법률들은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미 독일이 개인의 주체적인 성적 선택에 대해 국가가 가치판단을 할 명분은 없다는 이유로 합법화했으며 성매매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상술한 대로 N번방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 검사와, 학대 및 강제성 여부를 상시 점검할수 있도록 법규를 신규 증설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 판매자를 적절히 계도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 정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정보통신망 대화에 대한 도덕성을 국가에서 검증할 명분은 없으며 개인간의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된 헌법 제 17조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언어적 폭력이 일일이 법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 전국민의 정보통신망 대화 전체까지 다양한 종류의 법적 검증이 파생되어 확대 적용되어야 형평성이 맞게 되며 이는 헌법 제 17조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성 문화 상, 성적인 담론의 교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유명 대학교 소통 어플 ‘에브리타임’을 예로 들면 19금 내용을 언급하는 게시판이 따로 신설되어 그곳에서 성적인 담론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싶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그러한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적 담론을 나누는 사람들도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적 담론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정의를 적절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헌법 제 11조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중, 고등학생때 성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한국 민속 설화 ‘춘향전’까지 위법물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위헌 4, 합헌 5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해 아청물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영화 ‘은교’가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로 판단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10대 여학생들이 영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음란 사진을 찍어 판매하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훈방되는 등 헌법 제 11조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을 헌법 제 11조에 맞게 개정하십시오.
N번방 피해자들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현행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해야 합니다.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지정된 경계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요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겉으로는 ‘건전한 성문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갓갓’이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를 받으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들은 N번방 피해자들도 강간범 이상의 형량을 받는 것이 가능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들이니까요. ‘건전한 성문화’ 밖의 여성은 가해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상여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법률에 의한 성적 수치심이 강요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N번방 피해자들은 바로 시민사회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성매매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여성들은 가해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상여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개정 및 폐지하여 제 2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N번방 피해자들 중 SNS에 자신의 음란 사진을 게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이 되며,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만 14세 이상이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 전력이 있는 N번방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의거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N번방 피해자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범죄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는 국민 여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판매와, 본인이 찍은 음란사진의 정보통신망 게시는 타인에게 가해할 목적 없이 당사자의 자발적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강간과 같은 타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범죄의 피해를 반작용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존하는 한 해당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상기한 법률들이 보편적인 국민적 도덕감정과 맞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상기한 법률들은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삭제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미 독일이 개인의 주체적인 성적 선택에 대해 국가가 가치판단을 할 명분은 없다는 이유로 합법화했으며 성매매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상술한 대로 N번방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 검사와, 학대 및 강제성 여부를 상시 점검할수 있도록 법규를 신규 증설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 판매자를 적절히 계도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 정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정보통신망 대화에 대한 도덕성을 국가에서 검증할 명분은 없으며 개인간의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된 헌법 제 17조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언어적 폭력이 일일이 법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 전국민의 정보통신망 대화 전체까지 다양한 종류의 법적 검증이 파생되어 확대 적용되어야 형평성이 맞게 되며 이는 헌법 제 17조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성 문화 상, 성적인 담론의 교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유명 대학교 소통 어플 ‘에브리타임’을 예로 들면 19금 내용을 언급하는 게시판이 따로 신설되어 그곳에서 성적인 담론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싶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그러한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적 담론을 나누는 사람들도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적 담론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정의를 적절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는 헌법 제 11조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중, 고등학생때 성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한국 민속 설화 ‘춘향전’까지 위법물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위헌 4, 합헌 5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해 아청물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영화 ‘은교’가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로 판단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10대 여학생들이 영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음란 사진을 찍어 판매하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훈방되는 등 헌법 제 11조에 완전히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을 헌법 제 11조에 맞게 개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