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남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또 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8년 9월쯤 같은 학교 여교사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여교사들에게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비위는 지난해 12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됐고,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민원으로 공식 접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9일부터 20일까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해당자를 해임하고 교장, 교감 등 관련자들을 경고나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전남 중학교 교사…"교단서 퇴출"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교단에서 퇴출됐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남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또 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8년 9월쯤 같은 학교 여교사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여교사들에게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비위는 지난해 12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됐고,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민원으로 공식 접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9일부터 20일까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해당자를 해임하고 교장, 교감 등 관련자들을 경고나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