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58억과 쑥떡 사망 - 못다한 이야기(초기수사 부족)

어린쑥2020.04.30
조회3,039

 안녕하세요 기존에 올린 내용이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복사하여 결시친 카테고리에 재게시합니다.

 

 내용이 길어 다 읽기 힘드신 분은 아래 댓글에 국민청원 주소를 남길테니 국민청원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이 사건은 이대로 종결이 될 지도 모릅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그것이 알고싶다 4월 18일 방영된 e.1211회 입니다.

(방송 캡처된 내용을 올렸으나 계속 삭제가 되는 걸로 보아 올리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고인의 자녀가 올린 (1화)도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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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마산 쑥떡 사건의 고인의 조카입니다.

 

 

방송에 미처 다 나오지 못한 부분과 취재팀과 추가로 알게 된 부분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인의 자녀가 국민청원과 추가로 올린 내용을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고인의 조카인 저는 창원지방경찰청 조사와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고인의 언니와 동행한 적도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을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에게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고인의 자녀와 확인 후 게시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다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호칭대신 고인(故김경숙)을 위주로 괄호에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고인의 자녀가 먼저 작성한 글을 함께 첨부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200

 

- 고인의 사망 소식.

1.

 2017년 9월 15일 고인의 오빠가 마산중부경찰서로부터 고인(故김경숙)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인의 언니들에게 연락을 하고 본인(고인의 오빠)이 먼저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한 고인의 오빠는 참고인 진술서를 쓰고 경찰로부터 “떡이 목에 걸려 질식사를 하였다.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 보인다.” 라고 들으시고 국과수에서 마산의료원으로 도착한 사체를 먼저 확인 하셨습니다.

 

 이후 고인의 언니들이 도착하여 사체를 확인 하려고 하니 고인의 오빠가 사체의 부패가 너무 심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따로 사체검안서를 보여 주진 않았고, 경찰에게 들은 대로 사인을 질식사로 알고 고인의 오빠가 이 내용을 고인의 언니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2.

 마산의료원에서 고인의 오빠와 언니들이 김경희(고인의 친구)의 동생과 그의 남편(이하 ‘제부’)을 만나서, 김경희는 친구인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김경희의 어머니(고인의 양어머니)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응급실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경희의 어머니가 고인을 정말 자식같이 여긴다고 저희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고인의 큰언니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김경희의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고인의 언니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김경희의 동생과 제부라는 사람이 “고인과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고 고인의 오빠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 또한 김경희의 가족들이 “고인이 죽으면 본인의 언니도 오빠도 부르지 마라.”라고 했다며 말했고, 이 소리를 들은 고인의 오빠가 “가족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김경희의 가족과 다투었습니다.

 

 

(김경희의 가족들이 “고인이 죽으면 본인의 언니도 오빠도 부르지 마라.”라고 한 말은, 그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고인이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다음날 화장장에 김경희가 왔고,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언니들이 영문을 물었습니다.

김경희가 고인과 연락이 며칠 되지 않아 제부에게 가게를 가보라고 하여 갔더니, 가게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공을 불렀고,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새파랗게 된 고인를 발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통해 들은 내용은 이와 달랐고, 또한 입구 옆에 창문이 있다거나 손을 넣어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장에서 김경희는 오열을 하며 울며 쓰러지고 다시 진정했다가 울다 쓰러지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김경희의 동생이 김경희를 부축하며, 김경희는 지병(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하였으나 병명은 기억나지 않음)이 있어 너무 울면 안 된다고 하였고, 김경희는 본인(김경희)이 먼저 죽을 줄 알았더니 고인이 먼저 갔다며, 자기와 고인은 가족과 같다며 오열 하였습니다.

 

 고인의 언니들은 그런 김경희를 보며 친구를 잃고 저렇게까지 슬퍼 할 수 있구나, 김경희가 고인에게 가족보다 더 애틋하고 의지가 되었겠구나 생각하였고,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는데 친구가 옆에서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까지 하였습니다.

 

 

4.

화장이 끝나고 김경희는 고인과 둘이 자주 가는 바닷가가 있다며 그곳에 유골을 뿌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려고 하니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니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고, 그럼 유골을 뿌리고 위치라도 알려 달라며 고인의 언니는 김경희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김경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고인이 부검을 하여 모습이 좋지 않으니 화장을 하자고 선택하였으며, 장례를 치르는 내내 김경희 측으로부터 고인의 보험에 관한 이야기, 고인이 양녀로 입적되었다는 사실,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가 본인들(김경희의 어머니)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김경희는 고인의 언니의 신혼 집들이에도 고인과 함께 온 적도 있고, 고인의 오랜 친구란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친구가 가는 길 까지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시했습니다.

 

 

 

- 2년 후 알게 된 보험과 입적사실.

5.

고인이 사망한 지 2년 후인 2019년 작년 상반기, 경찰이 고인의 자녀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있어 수사중이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자녀는 10억 원 정도 되는 고인의 사망보험 계약자와 수령인이 김경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고인이 다른 사람 밑으로 입양 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김경희의 실명이 자신의 어머니(故김경숙)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였기 때문에 “김경희”란 이름이 고인의 언니인줄 알고 실제 고인의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때 고인의 언니는 고인의 자녀를 통하여 처음으로 보험 및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인의 언니가 김경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전화 좀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한참 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김경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처음 듣는 고인의 보험에 관하여 왜 그동안 보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수익자와 계약자가 변경되었냐고 물었고, 또 김경희와 고인이 가족처럼 그렇게 친했다면서 왜 고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더 있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모두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 하반기에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창원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고인의 언니는 처음으로 경찰과 만났고, 고인의 언니는 장례식 등 관련된 이야기를 경찰에 했습니다.

 

 고인의 언니가 경찰에게 혹시 외부 침입 같은 건 없었냐고 물었고, 경찰 측에서는 CCTV는 확인했으며, 열심히 수사 중이고 외부인 침입흔적 같은 건 없었다고 하여, 고인의 언니는 가게 내부에 CCTV가 있고 이것을 경찰이 모두 확인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가 경찰 조사에서 왜 보험을 당신(김경희) 앞으로 하였냐고 하니 고인의 자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험 수령금 금액이 58억 원 정도이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인이 떡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 취재팀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초동 수사 미흡

7.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을 만나서 보험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58억 원인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10억 원의 금액도 너무 커서 놀랐는데 그것의 5배 이상이며, 작년 경찰을 만났을 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고인이며 상속자가 고인 혹은 고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은 5건 정도였으나, 이미 고인의 사망 전에 계약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무효가 된 보험), 계약자가 김경희인 나머지 보험은 상속자가 고인 혹은 고인의 법정 상속인에서 김경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고인, 수령인: 고인(또는 법정상속인) → 무효가 된 보험

보험 계약자: 김경희(변경했는지 처음부터인지 모름), 수령인: 고인에서 김경희로 변경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가 보험 관련 문의를 위하여 보험사와 은행을 함께 방문 하였지만, 보험 계약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금액은 얼마이며, 누가 납입하였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경찰에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인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내역의 통장도 확인하고, 큰돈이 오고간 내역이 있으나 이는 수사 중인 사항임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8.

 그리고 취재팀을 통하여 사인(死因)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사인(死因)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망 연락도 떡을 먹다가 사망하였다 라고만 하였으며, 2019년에 고인의 자녀가 보험에 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 하였을 때도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 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말해준 사망원인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으며, 부검감정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창원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 추정일은 9월 11일(저녁 7시)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는 오후 5시만 되어도 가게를 오픈 하는데 9월 7일 새벽 이후 고인의 생존 활동은 아예 포착되지 않았다는게 의아합니다.

 

 뒤에 CCTV 내용에도 기재하였지만 9월 7일 이후 고인의 활동이 포착 되지 않았으나 사망추정은 9월 11일 19시이며(13일 새벽 신고), 9월 초~중순경인데 발견된 시체는 1.5일 지난 것 치곤 너무 심각하게 부패가 되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 상에 나온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는데도 얼굴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보일 만큼 심하게 부패 되었는데, 경찰은 무슨 근거로 고인이 사망한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고려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패가 워낙 많이 돼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한 수준이었으며, 최초 검안의가 9월 11일 저녁 7시쯤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한 것은 경찰이 전해준 당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경찰은 원래 변사사건의 사망추정시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만 이렇게 처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작은 분식집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김경희의 어머니가 바로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라는 것도 취재팀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식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식집에서도 고인은 일을 했습니다.]

 

 

 

9.

초동대처에서 증거 수집이 불충분 하였습니다.

 

경찰이 왜 고인이 일하는 가게 뒷문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내부CCTV가 없는데도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는 반대편 건물에서 정문을 찍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취재팀을 통해 가게 뒷문 쪽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수사에서 모니터가 고장 났다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거도 해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취재팀에서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CCTV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 초동대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 중 이유 중 하나는, 확보해야 할 증거품 중에 아주 기본적인 고인의 휴대폰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조차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얼마 전 고인의 언니가 창원지방경찰청에 갔을 때 고인의 휴대폰이 증거품에 있는지 물어본 뒤에서야 목록을 보더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창원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며 형사들을 만났을 때 고인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고인의 언니가 하였지만 증거품 목록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10.

 

 고인의 마지막 행동이 담긴 CCTV에 9월 7일은 손님이 한 팀 왔지만 장사가 끝났다며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불이 새벽 1시쯤에 꺼지고 2시간 이후에 (새벽3시쯤) 간판이 꺼졌습니다.

 

보통 가게라면 내부 불과 간판을 함께 끄거나, 장사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먼저 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여 경찰에게 물으니 청소하다 나중에 간판을 껐을 수도 있다며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내부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간판을 늦게 껐다면 왜 청소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부불은 먼저 끄고 청소를 하고 이후에 간판을 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고인이 평소에도 내부 불을 끄고 2시간 정도 후에 간판을 끄는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행동 패턴이 녹화된 CCTV 내역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고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지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실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오빠의 도움이 없으면 전화기 버튼을 못 누르셔서 전화를 걸지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 고인의 어머니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 자신의 막내딸(故김경숙)을 남의 입양서류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인의 어머니는 머리맡에 있던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두었습니다.

 

 고인의 오빠는 고인의 어머니가 보통은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나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니 당사자(故김경숙)가 입양에 동의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필적 전문가는 입양 서류의 고인의 어머니 서명이 몇몇 서류의 필적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2.

 

 창원지방경찰청에 갔을 때 그동안 무엇을 수사하였냐고 물으니, 경찰은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 한다고 고인의 자녀와 언니에게 말을 하여 더 이상 경찰의 미비한 수사내용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오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이를 경찰에 항의하니 이제와 다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고인의 자녀와 언니가 잘 못 들은 것이라며 말을 바꾸며 가족 간 오해를 사게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이 수정되지 않아 내용 7번. 가족은 수사를 반대 한 적 없습니다.]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해서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라면 경찰은 친족 간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면 본인들의 과실과 업무 태만을 스스로 밝히는 꼴입니다.

 

 

- 그 외

 

 

13.

 가족들은 고인과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마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할 때, 이때는 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이라, 고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고인이 일하시는 요양 병원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간간이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일을 해서 바쁘다고 생각했고,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으면 전화가 올 때도 있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큰언니는 답이 없어도 동생(故김경숙)에게 안부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고인이 양녀로 입적되었다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사망하던 해에도 고인과 통화를 하였지만 여기서 김경희의 어머니의 양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2016년 8월경 가족들은 고인의 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만났으며, 이전과는 달리 다소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이었지만 이혼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양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4.

 2013년 말-2014년 즈음에 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못 냈다고 하여서 고인의 언니가 큰돈은 아니지만 20~30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고인의 언니가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한 직후라 이사를 했다는 사실과 이유를 말하며 통화를 했고, 돈을 이체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고인의 언니가 마산으로 가서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김경희의 어머니(故김경숙의 양어머니)가 바쁘면 가게 일을 도와준다며 한사코 거절하였고, 가게 위치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마산역 근처라고만 하고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고 정리가 되면 가게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고인의 성격을 알기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도 고인의 가게가 민속주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식당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고인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돈에 시달린다고 한 적도 없었고, 성격상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자신의 언니에게 더 말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글을 마치며

그 동안 가족들이 고인을 찾지 않다가 보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사고사로만 알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억울함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고맙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족 모두 이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왜 고인이 가족에게는 내색 하지 않으며 그렇게 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는지, 어떤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김경희에게 묻고 싶으나 김경희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자녀가 함께 이것저것 알아보려 다녔으나, 고인의 언니는 이미 법적인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등을 조회할 권한이 상당히 제한 적이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는 내용을 정리하여 알리는 것뿐입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바른 수사로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리며 주변에 꼭 알려 주세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인의 자녀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방송이 방영된 후, 경찰이 고인의 오빠에게 어머니(故김경숙의 친어머니) 자필이 적힌 서류가 없냐고 묻고, 고인의 자필이 담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포함된 서류는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지 30년도 훨씬 전에 결혼하여 따로 사는 고인의 오빠에게 물어 본 것도 황당하지만 그동안 경찰에서는 자필 서류가 없어 필적 감정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필적이 없어 필적 감정을 못하였다면 이전에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야 필적을 조회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발견한 당시 가게에 가게부나 기타 장부를 증거품으로 확보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